쟁점거래처가 무자료매입으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았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매입으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았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을 실제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용제대리점으로, 매입처들로부터 톨루엔 등을 매입하여 석유판매허가 및 유독물취급 허가가 있는 ㈜OOO산업, ㈜OOO페인트테크, ㈜OOO포리마, OOO특수화학, ㈜OOO, ㈜OOO케이앰 등에 매출한 사실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용제를 석유판매허가가 없는 쟁점매출처OOO, ㈜OOO이엔지OOO 등에 게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상거래로 위장한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먼저, 각자 필요한 월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협의하여 정하고 청구법인 등 5개 업체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이OOO의 처 김OOO이 미리 개설해 둔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현금을 분산하여 선입금받으면 본인이 김OOO이나 직원 윤OOO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김OOO이 쟁점매출처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입처인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되돌려 주면서 금융거래 증빙을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매입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매출처의 감사인 김OOO(실사주 이OOO의 배우자)은 문답 서에서 청구법인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40매 OOO원(공급가액)를 수취하게 된 경위와 이들과의 관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쟁점매출처는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받아 폐유를 수집, 정제하여 보일러 대체 연료 등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폐유는 수집이 원활하지 못하고 양질의 폐유는 무자료 유통이 관행적으로 많다보니 폐유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를 교부해 달라고 하면 아예 물량을 주지 아니하는 관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무자료 폐유 구입은 박OOO 부사장을 통해 OOO산, OOO산 등지의 유리창 청소업체 등으로부터 폐유를 무자료로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자 김OOO 대표가 용제도매업체인 청구법인 등 5개 업체로부터 전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종전의 대표자인 왕OOO을 쟁점매출처 와 ㈜OOO이엔지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2012.7.4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매출처인 ㈜OOO유화는 OOO리 1087-8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정재유 도소매업으로 2008.7.1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16.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중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쟁점매출처가 무자료매입으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친인척)계좌로 선입금받았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금액 OOO백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김OOO과 이OOO 의 처인 김OOO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왕OOO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와 ㈜OOO이엔지 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 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실물거래 를 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