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양도자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채권상계 등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관련소송이 증여세 과세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과 양도자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채권상계 등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관련소송이 증여세 과세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김OOO과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2010.6.30.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서의 약정 내용대로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OOO이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내에 정당하게 취소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본건의 법률행위는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은 매도자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청구인과 매도자와의 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되었는바, 소득세법 기본통칙(88-0...1)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과세원인 소멸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비유동성과 거래가액의 결정 및 미래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평가가 조직적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보다는 M&A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사례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특히 OOO과 같은 건설업 법인은 기업진단과 입찰때문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있어 분식된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실가를 반영할 수가 없기에,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OOO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주당가액(M&A시장 분석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김OOO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정산한 내역을 보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종전의 차용증서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에게 빌려준 채권과 일부는 상계하고, 나머지OOO원은 미지급금으로 정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OOO이 2010.2.2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계약서에는 2010.6.30.까지 주식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김OOO(채무자)과 청구인(채권자)간에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상환기일이 2010.12.30.으로 되어 있는 등 주식거래계약서의 사실관계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는 점, 김OOO 외 1인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 이후에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저가양도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거래일 전후 3개월간 쟁점주식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없는 점과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점 등으로 보아 평가대상 재산과 관련된 주변 상황의 변화, 주관적 판단의 존재, 가격의 가변성 등으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조건 미성취를 원인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M&A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사례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OOO의 2009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은 기초 108,387주(46.12%)에서 기중 79,613주(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기말에 188,000주(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OOO은 기초에 청구인과 동일한 108,387주(46.12%)를 소유하다가 기말에 23,500주(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김OOO의 연도별 주식소유 현황은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 O, O)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인 김OOO에 대해 2012.1.25.부터 2012.2.24.까지 증여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한 판단사항으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OOO의 임원(공동대표)이므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소득세법상(동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미해당)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대금청산일) 전․후 3월내의 당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저가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OOO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인 김OOO은 2009.12.30. OOO의 비상장주식 79,613주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2.25. 같은 금액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동 양도가액은 시가(79,613주 × 1주당 OOO원) 보다 낮은 가액이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양도인 김OOO과 양수인(청구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오랜 친구사이로 현재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각자 46.12%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9.12.30. 총발행주식의 33.87%에 해당하는 79,613주를 액면금액으로 매매하였고, 대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서)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에게 빌려준 채권과 서로 상계하고 일부는 미지급금으로 <표3>의 내용과 같이 정산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OOOOOOOOOO OOOO OO (마)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표4>와 같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차용증서(3매) 및 통장사본(3매)에 의하면, 채무자(김OOO)가 채권자(청구인)에게 2008.8.13. OOO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액 전액을 2010.12.30.에 상환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 3곳에서 차용금액과 일치되는 금액을 차용일에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9.12.30. 김OOO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 김OOO이 2009.12.30. OOO의 보통주식 79,613주(쟁점주식)를 양도금액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소제기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OOO과 다른 주식의 양도자 윤OOO은 2012.7.6. 청구인 및 김OOO, OOO을 피고로 하여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식거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원고들(김OOO 외 1인)은 1994년 3월경 피고 김OOO(청구인)이 피고 회사(OOO)를 인수할 때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인수목적으로 일금 OOO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이익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빌려준 OOO원을 변제받고자 1997년 12월경 피고들과 협의 끝에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회사의 주식 40% 정도를 대물 변제 형식으로 하여 인수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받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소유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전문 건설업컨설팅업체 등에 상담을 받은 결과 자본금 OOO원 정도의 건설회사는 약 OOO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여 원고들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을 OOO원 정도에 매도하고자 2009.12.30. 피고들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김OOO은 피고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피고 김OOO에게 5,274주를 양도하였고, 원고 윤OOO은 피고 김OOO에게 같은 날 18,226주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와 같이 주식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후, 주식대금 OOO원을 2010.6.30.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만일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양수주식 103,113주를 양도인(김OOO)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주식거래계약(각서)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변제기일인 2010.6.30.이 도래하였음에도 주식대금을 치르지 않았고, 주식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주식반환을 요구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3)의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에 대해 OOO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원고들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김OOO(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김OOO은 김OOO 및 윤OOO에게 당초 양수주식을 양도하며, OOO은 김OOO에게 이 사건 전체 거래주식에 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OOO주식반환 등, 확정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계약당사자간 조건 미성취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2009.12.3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거래계약서(각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양수목적물은 OOO의 보통주식 103,113주(김OOO 84,887주, 윤OOO 18,226주)이고, 양수조건을 보면 주식양수인 대표(청구인)는 총 양수대금 일금 OOO원)을 2010.6.30.까지 지급하되, 주식양수인 대표가 지급일(2010.6.30.)까지 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양수주식 103,113주를 양도인(김OOO)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09.12.30.)에 의하면 OOO의 순자산가액은 OOO원, 발행주식 총수를 감안한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 또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평가가 조직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 법인은 기업진단과 입찰 때문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있어 분식된 재무제표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실가를 반영할 수가 없으며, 건설업 면허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실제 거래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및 유사규모 법인의 M&A시장(주식회사 OOO 사이트, 기업진단․컨설팅 및 법인 양수도 관련)에서 거래되는 가액비교표를 <표5>와 같이 제시하고 있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일부는 채권상계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한 점, 양도자 김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2010.2.2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양도자 김OOO 외 1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가 이 건 증여세 조사 및 결정고지 이후에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M&A 시장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가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