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인의 구술만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인의 구술만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0000년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0.00.00. 000 계좌에서 출금되어 000법인 계좌로 입금된 000원의 최종 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① 000은 쟁점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000법인에 송금할 당시 고령(74세)으로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행위당시 청구인이 은행에 000과 동행하여 000 계좌의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는 점, ③ 000법인의 대표이사 000는 청구인과 동창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쟁점금액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한 금액일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자에게 진술한 점, ④ 쟁점금액이 송금된 이후로 000는 000법인과 본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000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 000 사망(0000.0.00.)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0000.00.00. 000의 예금 계좌가 해지되면서 발행된 000원 상당의 수표 중 000원이 000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② 그 출금전표 하단에 청구인 이름이 부기되어 있으며,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제들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5.10.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금액을 000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출금전표 하단 여백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000이 000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가) 000은 0000.00.00. 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000원은 자신 명의의 타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000원은 100만원권 수표 000매를 발행하여 그 중 쟁점금액을 000법인으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수표로 발행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출금 전표 하단에는 청구인 이름이 부기되어 있다. (나) 위 거래당시 은행창구(00은행 00지점)의 담당자였던 000는 청구인의 이름이 위 출금전표에 부기된 경위에 대하여 “예금출금 및 수표발행 등 관련 업무는 000이 아들로 추정되는 청구인과 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였으며, 000이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동행한 아들의 이름을 전표 하단에 부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진술서) (다) 처분청 조사자는 0000.0.00. 000법인의 대표자 000의 사무실로 출장하여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 000로부터 “청구인과는 초.중등학교 동창 사이로, 2008년경 000법인(주업: 부동산매매업)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000 자신이 하였고, 0000.00.00. 쟁점금액이 000법인에 송금된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0~0억원 정도를 수시로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도 부동산 취득자금 차용금일 것이며, 000법인의 장부는 감사원 등에서 영치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000법인은 0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토지분양 등으로 000원의 수입을 얻었고 이에 대한 당기매입원가로 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쟁점금액이 송금된 이후로 청구인의 계좌에 나타난 청구인과 000법인.000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에 다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정금액 송금당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예금인출 및 자금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모친의 자금을 인출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000법인의 실질대표인 000와 동창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청구인과 금융거래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소명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이 모친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5) 한편,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000이 청구인과의 유류분 관련 분쟁에서 항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처분청에 000 일방의 허위주장을 토대로 이 건 조사의 단서를 제보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제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000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0000.0.0. 선고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000법인의 대표자 000가 “청구인과 동창으로 평소에도 부동산 매매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차용하여 왔으며 쟁점금액도 차용금일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자에게 진술한 바 있고, 000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0000사업년도 토지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기매입원가를 00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 송금 이후로 청구인과 000 또는 청구인과 000법인간 금전거래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송금됨으로써 이를 증여받은 자가 000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지도 아니하고 000법인 대표자 000의 구술 등만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이어서 과세근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