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종중 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종중 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2.8.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981,87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7.6. 구○선, 구○입, 구○일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이후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5.6.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등기원인은 1985.10.10. 매매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전시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85.10.10.보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유○○, 백○○, 박○○가 작성한 보증서(1994.12.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10.10.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구○선, 구○립, 구○일로부터 청구종중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종중이 작성한 확인서발급신청서(1994.12.19.)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을 1985.10.10.부터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2012.7.6.)에 의하면, 명의신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2012.7.16. 쟁점토지 공유자 구○입의 아들로서 청구종중 종중원인 구○모를 만나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선조때부터 내려오는 종중 땅으로 9대 독자인 구○동이 관리하다가, 사망 후 그의 아들 구○선, 구○일, 구○입이 관리하여 왔고, 쟁점토지에서 시제를 모셨으나 ○○개발의 주변개발로 시제를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개인인 종중원 소유가 아니라 ‘위토’로 매수하여 당초 선조때부터 이어져온 중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고 진술하였고, 2012.7.12. ○○도 ○○군 ○○면 ○○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리 이장 백○기 소재 파악 및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중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구○모가 작성한 진술서(2012.8.8.)에 의하면, 구○모는 공무원의 질문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토지로서 9대 독자인 구○동이 관리하다가 사망하여 구○선, 구○일, 구○입이 종중 땅을 관리하여 왔고, 실제로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의 토지라고 답변하였으나, 본인은 1976년경부터 객지에서 거주하여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고, 종중의 결성과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 등기 이전된 내용 등은 선친께서 하신 일이라 알지 못하고 종중대표인 구○모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다만, 국세공무원이 질문할 때 본인이 과거부터 종중토지라고 답변한 것은 조상들의 묘가 있었기에 종산이라고 생각하여 답변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백○기가 작성한 진술서(2012.8.8.)에 의하면 백○기는 공무원의 질문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토지라고 진술하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언제부터 종중이 만들어졌는지, 쟁점토지가 청구종중 소유로 등기이전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다만, 국세공무원이 질문할 때 막연히 과거부터 종중소유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는 본인의 착오에 의한 답변이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도 ○○군수의 청구종중에 대한 비법인등록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94.12.13. 신규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 구○선외 2인 등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관련서류에 따라 취득시기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일(1985.10.10.)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3누283, 1983.12.13. 참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이고(조심 2010전3009, 2011.3.2., 국심 2000전597, 2000.9.8. 등 다수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다98386, 2010.2.25. 참조),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구○선, 구○입, 구○일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과 중중원 간의 명의신탁 해제에 따라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종중 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진술하였다는 구○모, 백○기는 본 건 심판청구시 잘 알지 못하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구○모, 백○기의 진술은 명의신탁 해제에 따라 쟁점토지를 환원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