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이력, 매출규모, 대리경작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4978 선고일 2012.12.27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시동생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점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1. 취득한 OOO775-8 외 6필지 15,41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8.6.5.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08.6.2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9.2.19. 같은 시 OOO 87-42 잡종지(실지 지목은 답) 9,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쟁점토지를 1/2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12.6.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지물포는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기사들이 시공직전에 물품을 인도받아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물포 운영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직접 수령 등 공부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점,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영농비를 직접 지급하고 수확한 벼를 가공후 처분한 내역 등에 의하여 자경자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등 인근주민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은 각각 OOO지물포와 OOO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규모 및 매출형태(소매) 등으로 보아 상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영농비 지급내역, 사실확인서 등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수확물 저장창고도 없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동생 김OOO이 대규모 경작을 하면서 청구인의 수확물을 일괄 보관한 점, 경작과 관련한 대부분을 김OOO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OOO도 당초에는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거론되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대체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2012.3.20.)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은 각각 OOO지물포와 OOO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규모 및 매출형태(소매) 등으로 보아 상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수확물 저장창고도 없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동생 김OOO이 대규모 경작을 하면서 청구인의 수확물을 일괄 보관하였고, 경작과 관련한 대부분을 김OOO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도 당초에는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거론되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지물포라는 상호로 OOO 103에서 지물 소매업을 199.5.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김OOO은 OOO미트라는 상호로 2006.9.1.부터 현재까지 OOO 893-16에서 식육 도매업을 운영중이며,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2.4.20. OOO읍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잡종지이나 실제는 답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벼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2.5.21. OOO시장이 발행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10-061-)에는 2009년~2012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경영안전직불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농업협동조합 발행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OOO농협 과장대리 이OOO이 확인한 거래자별매출내역서, OOO농약사 발행 영수증, OOO농약사 발행 영수증 등에는 청구인이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1.29. OOO읍장이 OOO시장에게 보고한 2009년 제조상토(모판흙)내역 제출 공문에는 청구인이 상토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미곡처리장 영농법인 대표자 김OOO가 확인한 백미위탁 가공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09.12.19. 1,200㎏, 2010.11.28. 3,040㎏, 2011.12.26. 3,150㎏을 위탁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2.4.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농어업경영제등록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6.16. 경영주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등 인근주민 6명, 도배사 등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은 각각 OOO지물포와 OOO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규모 및 매출형태(소매) 등으로 보아 상시 농업에 종사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시동생 김OOO은 쟁점토지 인근에 대규모 경작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수확물을 보관해 주고, 경작과 관련한 대부분을 도와 주었으며, 당초에는 김OOO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거론되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