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공동계약자가 미등기전매사실을 사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공동계약자가 미등기전매사실을 사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6.17. 전 소유자 OOO에서 후 소유자 OOO으로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3.4.10. OOO 외 1인은 전 소유자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 OOO O, OOOOOOOOOO OOOO OOOO에게 계약금OOO을 더하여 OOO억원을 수령하고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OOO으로부터 계약일에 계약금 2억원을 수령하고 중도금OOO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쟁점토지의 등기를OOO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사문서 위조 등에 의한 사기로 OOO을 형사고소하면서 청구인과 OOO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4.5.12. OOO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원소유자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를 하려고 하였고,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OOO게 매도한 이유는 세금포탈, 전매차익을 얻고자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당해 자산은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08누2423, 2009.7.17,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억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OOO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OOO 외 1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 20억원)을 승계하여 취득한 후 2003.6.3.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검찰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은 조세포탈 및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시인한 점,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인OOO이 직접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O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