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일의 익년6월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함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일의 익년6월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함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2004.6.9.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OOO원을 2003.10.31. 수령하였는바, 잔금수령일로부터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2012.4.5.)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기한후 신고 당시(2010.5.31.)를 포함한 20여년 동안 직장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5월 직장에서 사택부지 매각에 따른 퇴거요청에 따라 이사짐을 싸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시 작성한 실제의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여 심판청구에 제출하였는바, 이를 진실한 실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2003.10.31.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비로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쟁점토지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2004.5.21.의 다음연도 6.1.부터 진행하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대금을 입증할만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전소유자들의 확인서 금액과도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의 부인이 대표로 재직한 (O)O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청구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인정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0.5.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기한후 신고내역, 기한후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도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기한후 신고 내역> (단위: 천원)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 (환산가액) 양도차익 납부할 세액 양도일자 1,150,000 1,142,970 △1,692 0 2004.06.29 (등기접수일) <쟁점토지 매도 계약서 내역> (단위: 천원) 매매계약서작성일자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중도금 계약금 잔금 2003.09.17 1,150,000 150,000 500,000 500,000 청구인 오OO (나) 쟁점토지 취득자인 오OO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쟁점토지 기본사항 매매금액 계약일 잔금청산일 매도자 매수자 소재지 지목 지적(㎡) 합계 1,903 364,000 OO ***-4 답 736 323,000
2004. 05.21
2004. 06.05 청구인 오OO OO -8 답 67 OO -1 답 825 OO -9 답 160 OO -2 임야 101 41,000
2004. 05.21
2004. 06.05 청구인 오OO OO -10 임야 14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4년6월9일 제00000호 2004년5월21일매매 소유자 오OO 55- <을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근저당권설정 2003년10월31일제00000호 2003년10월31일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OO시 OO구 OO동 000 근저당권자 오OO 55**- OO시 OO구 OO동 000 공동담보목록: (쟁점토지전체) (라) 쟁점토지 소재지는 2003.2.17. ~ 2008.2.16. 기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2004.5.21. OOOOO OOOOO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장 내역> 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거래원인 부동산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면적 (㎡) 이용목적 매수자성명 주민(법인)번호 주소 지분 매수자성명 주민(법인)번호 주소 지분 금액(원) 허가여부 불허가사유 공부 현실 000 2004..05.17 2004.05.21 매매 OO구 OO -8 답 답 자연녹지지역 67 ㎡ 농업 (경작용) 오OO 55- OO시OO구 OO동 000 청구인 57**- OO시OO구 OO동 280,632,000 허가 OO구 OO -8 답 답 자연녹지지역 736 ㎡ 농업 (경작용) OO구 OO -8 답 답 자연녹지지역 825 ㎡ 농업 (경작용) OO구 OO ***-8 답 답 자연녹지지역 160 ㎡ 농업 (경작용) (마)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 매매(양도)대금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거래 약정일자 양적내용(금액) 금융기관 (출금계좌) 매수자(오OO)출금내역 매도자(청구인) 입금내역 비고 합계 1,150 1,055 504 2003.09.17 계약금(150) 새마을금고 150 0 2003.09.30 중도금(500) 국민은행 100 0 영수증발행 중소기업은행 400 0 2003.10.13 364 대출금변제 2003.10.27 140 2003.10.30 중소기업은행 405 0 2003.10.31 잔금(500) 영수증발행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 잔금청산일자가 2003.10.31.이라는 주장과 함께 오OOO의 남편 장OOO이 2003.10.31. 잔금을 청산하고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사본,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OOO은행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에 2003.10.31.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은행거래원장, 청구인의 처 이OOO 명의의 OOO은행 OOO 계좌에 2003.10.31. 자기앞수표 OOO원OOO이 입금된 은행거래원장을 제출하였다.
(2) 위 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쟁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03.10.31.이므로 2004.6.1.이 부과제척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기산함이 합당하다 할 것(국심 1998경775, 1999.4.10.)으로,소득세법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토지거래허가일(2004.5.21.)의 다음 연도 6.1.부터 기산한다고 하겠으므로 제척기간 7년 이내인 2012.4.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12년 5월 이사하는 중에 발견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의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토지 기본사항 (前)소유자 취득일자 취득금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계 1.903 321,451 OO 000-4 답 736 이OO 2002.7.3 126,500 검인계약서 OO 000-8 답 67 OO 000-1 답 825 김OO 2002.11.1 157,000 검인계약서 OO 000-9 답 160 OO 000-2 임야 101 국(OO부) 2003.5.15 36,865 매매계약서 OO 000-10 임야 14 OOOOOO 2003.9.3 1,086 매매계약서 (나)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매수계약서상의 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김OOO로부터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천원) 쟁점토지 기본사항 (前)소유자 취득일자 취득금액 소재지 지목 지적(㎡) OO 000-4 답 736 이OO 2002.7.3 126,500(검인계약서) 196,900(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 OO 000-8 답 67 OO 000-1 답 825 김OO 2002.11.1 157,000(검인계약서) 357,600(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 OO 000-9 답 160 (다) 청구인이 새로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중 김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원본으로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매도인 김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중개업자인 윤OOO의 공제증서 사본’이 첨부되었으며,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사본을 제시하였다. (라) 김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전OOO(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초본상 계약당시인 2002.9.26.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는 OOOOOOO OO OOOO로 불일치하며, 2002.11.1.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3.10.21. 말소되었는데 (O)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대표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업이며, 2002.11.1. 토지를 담보로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 받았다가, 2003.7.1. OOO원을 상환하고, 2003.10.13. 나머지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의 2002년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자산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03년 기타자산 OOO원으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나 이것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신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초본 상 계약당시인 2002.5.12.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는 OOO로 불일치하며, 2002.7.3.(소유권이전 등기일) 청구인이 OOO에서 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대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나머지 잔금의 출처는 입증을 못하고, 2002.7.18. 청구인은 OOO에서 상기 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2002.7.3.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나 토지취득대금과는 별개(근저당대출 증액 변경)이며, 2002.9. 26. OOO가 OOO은행에 상기 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2002.7.18. 청구인이 증액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02년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금융상품 2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03년 단기금융상품 0원으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나 이것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가 사실의 계약서라는 주장을 하나, 처분청의 조사시 동 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양도자 김OOO는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른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동 계약서상의 매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 외 1인’, ‘신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새로이 제시하는 계약서 2매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