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금융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4758 선고일 2012.12.31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자부담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31. 피상속인 고OOO의 사망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OOO원(청구인 명의로 당초에 OOO원이 대출되었고, 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이며, 이하 “당초신고금융채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자부 이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금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10.11.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25.~2012.6.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신고금융채무와 피상속인의 자부 이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2012.9.18. 청구인에게 2010.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생명보험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불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인 2006.6.29. 청구인이 OOO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변제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고OOO의 OOO상호저축은행 대출금 OOO원을 당일자로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해 준 것으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자지간으로 채무확인서 혹은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만기일자 및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채무관계이나, 만기일자는 OOO생명보험의 채무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자지급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킨 후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이자가 자동이체된 것이다. 대출금 이자지급은 청구인의 OOO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OO통장으로 이자를 입금시켰으며 이에 대한 증거는 명백히 제시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이자를 입금시킨 것은 OOO지점의 CCTV 및 피상속인이 친필로 적은 수표뒷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이나, CCTV 확보는 금융사고나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가 아닌 이상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 쟁점변제금액의 채무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재산이 많은 자가 재산이 부족한 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증여를 하는 것이며, 자식에게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받아 편하게 지내는 피상속인도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상속인 고OOO 소유의 부동산(OOO 여관)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이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출 경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변제금액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재산이 별로 없는 청구인이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이유로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재산이 별로 없는 청구인이 변제해 주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OOO지점의 창구에 직접 가서 현금 혹은 수표로 입금시켰으며, 금융기관에서 보관기간이 종료되어 확인할 수 없는 CCTV자료나 수표사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이자지급을 직접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창구에 직접 가서 이자를 입금하였다면 은행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체거래를 하지 않았어도 동일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근거를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OOO원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OOO원이 단순한 증여인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것에 대한 대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대상(증여)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청구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OOO원을 상환한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생명보험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2010.10.26.)에 의하면, 대출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6.6.29. 대출금 OOO원을 실행(담보는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하였음이 나타나고, 대출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생명보험의 개인대출신청서에 청구인이 자필서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이자지급 자동이체 전날 청구인의 OOO계좌로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현금 입금시켜 청구인의 이자 부담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이자를 부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청구인 OOO계좌(483047-51-OOO)로 대출금 사용 및 이자지급 등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OOO계좌를 임의로 제출받아 거래내용 확인한바, 청구인의 토지(OOO 449-7 전 992㎡) 취득과 양도시점에 대금이 동 계좌에서 입출금된 점, 2006.7.5. 동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시 청구인 도장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모르게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생명보험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의 OOO통장(계좌번호 483047-51-OOO, 2006.7.5.~2010.12.21.)은 OOO생명보험 대출금의 입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통장에 불과하다. (나) 상속개시전 청구인은 2006.6.29. OOO생명보험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을 피상속인 고OOO의 채무(채권자 OOO상호저축은행)를 상환하였다. 이 때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상속인 고OOO 소유의 부동산(OOO 577-4)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이 사실이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쟁점변제금액을 상환한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고영채의 이자 부담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대한생명보험)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채무금액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신고금융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