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자부담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자부담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생명보험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2010.10.26.)에 의하면, 대출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6.6.29. 대출금 OOO원을 실행(담보는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하였음이 나타나고, 대출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생명보험의 개인대출신청서에 청구인이 자필서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이자지급 자동이체 전날 청구인의 OOO계좌로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현금 입금시켜 청구인의 이자 부담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이자를 부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청구인 OOO계좌(483047-51-OOO)로 대출금 사용 및 이자지급 등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OOO계좌를 임의로 제출받아 거래내용 확인한바, 청구인의 토지(OOO 449-7 전 992㎡) 취득과 양도시점에 대금이 동 계좌에서 입출금된 점, 2006.7.5. 동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시 청구인 도장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모르게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생명보험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의 OOO통장(계좌번호 483047-51-OOO, 2006.7.5.~2010.12.21.)은 OOO생명보험 대출금의 입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통장에 불과하다. (나) 상속개시전 청구인은 2006.6.29. OOO생명보험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을 피상속인 고OOO의 채무(채권자 OOO상호저축은행)를 상환하였다. 이 때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상속인 고OOO 소유의 부동산(OOO 577-4)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이 사실이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쟁점변제금액을 상환한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고영채의 이자 부담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대한생명보험)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채무금액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신고금융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