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입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중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계결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입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중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계결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2006년∼2010년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매형(이○○)이 악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매형의 부탁에 따라 남대문시장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없이 국제우편, 항공 또는 수출대행 회사를 통해 수출면장에 의거 선적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해외로 배송한 후, 매입원가에 상응하는 대가로 외화를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한 사업행위가 아니고 단순 구매만을 대행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신고누락한 수출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적인 누락으로 간주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세법에 무지하여 생긴 일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세관에서 통과되어 당연히 추후에 명백히 밝혀지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신고누락 행위에 대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기 위하여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고 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종합소득세 2007년 19,724,280원, 2008년 40,178,860원, 2009년 60,159,420원, 2010년 44,708,150원 합계 164,770,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실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6년∼2008년 귀속 증빙자료로 계좌출금내역과 매입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좌출금처의 성명, 매입장에 매입처 상호외 ○건 금액 ○○○원으로 기재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계좌출금처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매입장상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이나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에 필요한 매입원가의 항목중 매입품목, 매입금액, 매입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의거 추계경정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2009년∼2010년 귀속 증빙자료로 계좌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매입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좌출금 내역에는 출금처의 성명만 있고,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에는 거래금액, 상호, 거래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의 정확한 사업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명세표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조사기간 중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1)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실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하여, 영세율 매출에 따른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적출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2006년 2기 128,960,427 2,579,200 2007년 1기 280,829,986 5,616,590 2007년 2기 127,057,777 2,541,150 2008년 1기 139,448,544 2,788,970 2008년 2기 393,772,779 7,875,450 2009년 1기 307,800,365 6,156,000 2009년 2기 368,289,249 7,365,780 2010년 1기 248,881,216 4,977,620 2010년 2기 249,589,143 4,991,780 (가) 2009년 및 2010년 거래명세표를 전산입력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검색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바, 2009년 매입결제명세 932건에 662,039,300원 중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된 380건(40.7%), 250,301,900원(37.8%), 확인이 불가한 것은 552건(59.3%)에 411,737,400원(62.2%)이고, 2010년 매입결제명세 770건 512,340,700천원 중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된 것은 257건(35.7%)에 195,917,600원(38.2%)이고, 확인이 불가한 것은 495건(64.3%)에 649,756,411원(61.8%)이다. (나) 추계결정 및 장부에 의한 매입원가 산출내역을 보면, 2009년의 경우 추계결정시 인정한 필요경비(매입원가)는 573,479,519원이고, 장부에 의한 매입원가 확인액은 250,301,900원으로 장부에 의하는 경우 323,177,619원의 매입원가가 감소하고, 2010년의 경우 추계결정시 필요경비(매입원가)가 416,348,978원, 장부에 의한 매입원가는 195,917,600원으로 장부에 의하는 경우 매입원가가 220,431,378원이 적게 나타난다. (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조사기간 중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년∼2010년 귀속 매입거래에 대한 명세표나 악세사리를 매입하였다는 금액이 총 2,294,872,600원이나, 동 기간동안 수출입 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수출재화의 금액은 2,244,629,486원으로, 수출금액이 50,243,114원 적게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구입한 악세사리 전량을 미국에 거주하는 매형에게 그대로 수출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6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수출입 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수출재화의 금액 2,244,629,486원 및 이에 따른 환차익 67,126,000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악세사리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출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보다 불리한 심판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입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중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계결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