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일반안주 판매대금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당시 테이블 숫자를 기록한 용지에 근거하여 일반안주의 판매금액을 추산한 것이므로 이의가 없으나, 나머지 주류판매대금ㆍ룸 대여료ㆍ특안주 판매대금은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주류판매대금의 경우, 조사관청은 OOO상사ㆍOOO상사ㆍOOOㆍOOO상사를 조사하여 그들이 공급한 주류 종류별 숫자에 쟁점사업장의 판매가격을 곱하여 주류판매대금을 추산하였는바, OOO상사ㆍOOO상사ㆍOOO의 경우 장부에 공급수량과 가액이 정확히 남아 있어 이의가 없으나, OOO상사의 경우 공급수량과 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없었고, 단지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주류의 종류와 총공급가액이 기재된 자료가 있었을 뿐인데, 총공급가액을 OOO상사가 누군가에게 공급한 병당가격으로 나눈 병수에 청구인들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가격을 곱하여 총판매가격을 산정하였다. 예컨대 2007년 1분기의 경우 병당가격을 824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OOO상사에게서 맥주를 병당 824원에 공급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다른 주류업체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907원으로 계산하면 10%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30개씩 들어있는 맥주 3,471박스를 94,054,000원에 구입하여 병당 824원에 114,090병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우선 30개×3,471=104,130병에 불과하여 어떻게 하여 114,090병을 청구인들이 구입했다고 판단하는지 알 수 없으며, 94,054,000÷824=114,143.203883이어서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바, 청구인들이 114,090병의 맥주를 구입한 자료는 근거가 없다. 2007년도 2분기, 2008년도 1분기, 2008년도 2분기, 2009년도 1분기도 마찬가지이므로 조사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② 룸 대여료의 경우, 1회 이용시 2만원씩 받았는데, 이는 룸 이용에 대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징수된 돈은 노래방 기계의 신곡추가, 고장에 대한 수리, 노래방책자 제작비용 등으로 쓰여졌는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성격의 룸대여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금원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 없다. ③ 룸에서 판매한 특안주의 경우, 조사관서는 예건대, 2008년 제1기에 신용카드 205건, 현금 75건의 특안주가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어떻게 특안주 숫자를 집계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의 경우 조사관청에서 집계한 특안주 숫자(1,458건)는 청구인들이 직접 계산해본 숫자(851건)와 너무 차이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 ④ 또한, 청구인들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달 적지 않은 양주와 맥주(2007년 1월의 경우 판매금액 환산하면 350만원 상당) 등을 경품으로 제공(3년간 합하면 1억 2,600만원 가까운 금액)한 바 있고,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술값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직원들과의 회식 등에도 주류가 제공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추계자료는 대부분 확실하지 않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이 정당함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결제내용을 보면 일률적으로 30%를 봉사료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고OOO의 진술에 의하면 매출액의 30%를 웨이터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대매출액의 30%를 임의로 봉사료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장의 메뉴판 어디에도 유흥음식요금의 30%가 봉사료로 공시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봉사료는 웨이터가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위임을 받아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된 독립된 봉사용역에 대한 수금대행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통상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고객이 자신들에게 직접 부킹ㆍ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할 때에는 ‘팁’ 등의 명목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액의 30%를 일률적으로 계상한 이 건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음식료 등의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작성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기장하였더라도 이는 주대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2) 쟁점사업장은 매일 일일매출을 결산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일일매출 관련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액을 추계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주대ㆍ음료ㆍ룸사용료ㆍ안주매출로 구성되어 있어, 주대매출액은 거래처에서 수집한 주류종류별 구입수량에 쟁점사업장의 주류판매요금표를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룸사용료와 안주류매출액은 테이블카운터와 장부를 근거로 과세근거가 있는 자료에 한하여 최소로 결정하였으며, 음료매출액의 경우 관련장부가 없고, 거래처 또한 폐업 등의 사유로 매입수량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추계방법이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테이블에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하여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억울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매출액을 추계하였다. ① 청구인들은 조사관청이 OOO상사에게서 구입한 병당가격을 임의로 계산하여 전체병수가 맞지 않고, 병당 구입가격이 907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입박스를 오기한 부분을 청구인들이 오해한 결과로 전체병수는 변함이 없다. OOO상사에서 수집한 주류매출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제1기 공급대가 103,460천원, 오비맥주(300㎖, 3,803박스, 114,090병)임이 확인되므로, 임의로 병당가격을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② 쟁점사업장은 1층 홀과 2층 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룸 판매자료는 3년 1,096일 중 350일에 해당하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룸 판매자료에 의하면 룸 대여료로 1회 20,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룸 사용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룸 매출계산서에 근거하여 계산한 자료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③ 룸 판매자료 중 2007년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2008년ㆍ2009년 일부 보관된 계산서를 기준으로 특안주 판매건수를 산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④ 조사관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은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벤트에 사용된 양주와 맥주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개별소비세법제7조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료로 제공한 주류와 안주가 있더라도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사업장 매출액의 일정금액(30%)을 종업원(웨이터장 및 웨이터)의 봉사료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입주류ㆍ안주매출ㆍ룸사용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여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7~2009년 매출액의 30%를 일률적으로 종업원(웨이터장 및 웨이터)의 봉사료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3653, 2007.3.28. 등 다수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웨이터장 및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써, 이는 상호약정에 의해 웨이터장 및 웨이터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종 간접자료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일일결산하고 있음에도 관련장부를 제출하지 않자, 거래처의 주류매출자료·고객의 테이블 점유수를 매일 기록한테이블카운터·룸 매출장부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주류매출·음료매출·룸 사용료·안주매출로 구성되는데, 주류매출은 거래처에서 수집한 주류종류별 매입수량에 쟁점사업장의 주류판매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했고, 룸 사용료와 안주매출은 테이블카운터와 룸 매출장부를 근거로 했으며, 음료매출은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매입수량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에서 제외했고, 여성테이블에 실제로 서비스(맥주 3병)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 주류매출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처분청이 추계근거로 제시한 OOO상사의 주류매출자료는 부정확하고, 특안주 판매건수는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룸 대여료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 없고,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맥주나 양주를 서비스로 제공했으므로 매출누락도 부정확하다면서, OOO상사의 주류매출자료ㆍ특안주 판매내역을 제출하였다.
① OOO상사의 주류매출자료는 처분청이 OOO상사의 원시자료를 전산화(엑셀)하여 청구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써, 원시자료와 비교해 보면, 박스수량(박스당 30병)ㆍ병당단가ㆍ공급대가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2007년 제1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매출 병수(114,090개)와 원시자료의 매출병수(3,803박스×30=114,090개)가 동일하고, 처분청은 매입병수(114,090개)에 쟁점사업장의 판매단가(4,000원)을 곱해 주류매출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특안주 판매자료에는 2008년 제1기에는 판매실적이 없고, 2008년 제2기 1,052건, 2009년 제1기 1,223건, 2009년 제2기 1,359건이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룸 매출장부를 보더라도, 2008.6.18.~2008.6.30.에 특안주 280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이벤트 자료에는 2007.1.6.~2009.11.28. 기간에 수요이벤트ㆍ토요 섹시댄스ㆍ빙고 이벤트ㆍ풍선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맥주나 양주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다. (라) 살피건대,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주류매출은거래처에서 수집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계산했고, 안주매출과룸 사용료는 쟁점사업장의 테이블카운터 및 룸 매출장부를 근거로 확인된 부분만 반영했으며, 음료매출을 매출에서 제외하고 여성서비스를 주류매출에서 공제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것이므로 추계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OO상사의 주류매출자료는 처분청이 원시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매출수량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특안주 판매자료 및 이벤트 자료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룸 사용료는 청구인들이 고객들에게 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매출에 포함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각 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