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4667 선고일 2013.01.14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12.6.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OOO 제작본부 환경정보팀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최OOO으로부터 방송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OOO원 상당의 금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로 유죄판결(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OOO원을 선고받음, 대법원 2011.4.28. 선고 OOO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6.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납부기한 2012.6.30.로 하여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7.27. 청구인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미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임수재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선고를 받았는데 배임수재액의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채권압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따른 처분이나, 이 건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은 마주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로 마주자격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마주자격을 유지하여 그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압류취소를 해주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12.6.7. 송달되었는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90일이 도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청구인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다른 압류해제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2) 체납세액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징수결정상세조회, 등기우편종적조회,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판결문,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경 OOO원을 배임수재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2.6.7. 그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2.6.30.)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한 사실 및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37일이 도과한 2012.10.22.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징수결정상세조회, 등기우편종적조회,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7.6.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납부기한 2012.7.25.)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한 후, 2012.7.27. 청구인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4.1.부터 개인마주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마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현재는 마주로서 얻는 소득이 유일한데, 이 건 압류로 인하여 마주자격이 박탈되면 세금을 납부할 유일한 소득원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며 OOO의 경마상금 압류 해소 권고문(청구인의 경마상금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를 해소하라는 취지), 상금 등 압류관련 마주 품위손상 제재 기준(상금 등이 압류되는 경우 경고 내지 마주등록 취소의 제재를 한다는 취지), 납세사실 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도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을 구분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지812, 2012.1.1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37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을 거쳐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압류 처분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국세징수법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취소 등)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은 국세징수법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하여 거부당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조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로 되는 것이나(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에는 후행 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