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2. 김○준으로부터 쟁점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2.2.8. 송○○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없다. (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조심2010중3006, 2010.12.27.),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김○○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