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4626 선고일 2012.12.13

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대토농지 전 소유자가 수령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농자재 구매영수증의 구매자도 전 소유자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의료비와 관련한 다수 현금영수증 발급처가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병의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4. ○○시 ○○구 ○○동 171-42, 43 과수원 455㎡(이하 “양도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0.4.16. 조○○에게 양도하고, 2011.3.8.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5.12. 청구인이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15,17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2011.4.4. 취득한 충청○도 ○○군 ○○면 ○○리 324-1 답 2,228㎡(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대체취득농지로 하여 2011.7.2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고지하였던 양도소득세 15,170,930원을 취소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점검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이웃주민 이광희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9.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65,74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우편물이 반송되고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지가 쟁점농지와 인접지역이 아닌 것을 들어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자녀들 집에 가서 병원 등을 다닌 것이며, 농약과 비료구매 농협영수증의 구매인이 이웃주민 이광희인 것은 농협조합원에게만 판매하기 때문에 대리 구입한 것이고, 직불금 수령도 농지원부가 없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하여 이광희 명의로 수령한 후 본인이 전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논농업직불금은 농지원부의 유무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2009.6.9. 양도농지를 이미 농지원부에 등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과세담당자가 이건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등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구 용운동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직접송달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만날 수 없었고, 전화번호로 확인한 결과 배우자인 신○○이 충청○도 ○○시 ○○구 ○○동 128-13으로 재송달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거주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소재 병의원 및 법무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재 병의원에 확인한 바 2011년 이후 꾸준히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인 주소지가 ○○시 ○○동임이 확인되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쟁점농지까지 자동차 운행거리로 1시간(60㎢) 소요되는 거리를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첨부한 농지소재지 주민 최○○의 확인서와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16. 양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11.4.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점검시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금 수령자인 이○○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 쟁점농지 인근주민 최○○의 확인서 및 농자재 및 비료·농약 등의 구매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서 동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며,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쟁점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이○○가 정당하게 수령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자재 등의 구입자도 청구인이 아닌 이○○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의료비와 관련한 다수 현금영수증 발급처가 충청○도 ○○시에 소재하는 병의원으로서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다른 충청북○도 ○○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