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대토농지 전 소유자가 수령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농자재 구매영수증의 구매자도 전 소유자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의료비와 관련한 다수 현금영수증 발급처가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병의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대토농지 전 소유자가 수령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농자재 구매영수증의 구매자도 전 소유자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의료비와 관련한 다수 현금영수증 발급처가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병의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16. 양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11.4.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점검시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금 수령자인 이○○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 쟁점농지 인근주민 최○○의 확인서 및 농자재 및 비료·농약 등의 구매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서 동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며,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쟁점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이○○가 정당하게 수령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자재 등의 구입자도 청구인이 아닌 이○○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의료비와 관련한 다수 현금영수증 발급처가 충청○도 ○○시에 소재하는 병의원으로서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다른 충청북○도 ○○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