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임야 취득 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임야 취득 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전0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86.4.1., 1997.11.8.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8.8.1. 주식회사OOOOOO에 OOO원(청구인들 각 지분 해당금액 OOO원)에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2.5.29.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조림을 하였거나 조림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이상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거나 임목에 대한 가액이 산정되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소유하던 중 최OOO에게 10년(1994.12.6.~2004.12.5.)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식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OOO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참나무, 가시오가피, 복자기, 자엽자두, 주목 등을 식재하고 경작관리하였음이 OOO 및 OOO의 사실조회회보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4.12.6. 최OOO에게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5년에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조림 및 관상수식재 및 영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영림사업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영림사업 관련 서류는 쟁점임야 임차인인 최OOO의 영림계획서 등으로 청구인의영림사업 관련 서류로 보기 어렵고, 계약일이 2008.8.1.인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O,OOOO원(2008.8.1. 일시불 지급)에 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되었고별도로 임목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임야의 임차인인 최OOO은쟁점임야 등의 지상에 식재된 임목이최OOO의 소유이고, 쟁점임야상에 있는 묘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용 등으로 199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금 OOO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최OOO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원을 2009.8.11.까지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등에 대한 수목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 결정(2008가합11720, 2009.7.21.)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최OOO에게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 계약의 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되어 최OOO에 이어 OOO을 인수·경영하였다며 나무구매OOO 및 임야포장 및 보완공사OOO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6)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속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양도전까지 최OOO이 임차한 것으로나타나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