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4608 선고일 2013.05.13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호와 김○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외 2인이 공동소유한 ○○도 ○○군 ○○면 ○○리 산 ○○-○ 임야 88,288㎡외 7필지 합계 160,51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8.1. 주식회사 △△에게 1,631,330천원에 양도하고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2009.3.2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2.5.29.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87,955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1,543,375천원은 임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 402,913천원 중 395,484천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임목을 식재하고 조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2.7.3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소유하던 중 1994.12.6.부터 2004.12.5.까지 10년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인 최○식에게 식목을 목적으로 쟁점임야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식은 쟁점임야를 인도받아 1995년∼2003년 기간중 참나무, 가시오가피, 복자기, 자엽자두, 주목 등 나무를 식재하고 경작 관리하여 왔음이 영림계획서 및 ○○군산림조합의 사실조회회보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식은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청구인들에게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지방법원(2008가합* 매매대금 등)에 쟁점임야 위에 임차인이 식재·조림한 임목에 대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제기하여 2009.7.21.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인 소유임을 인정받아 임목에 대한 보상금 170백만원을 지급 결정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최○식에게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계약 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최○식에 이어 영림사업을 양수하게 된 것이므로 매매대금 중 임지의 기준시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목가액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최○식과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계약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되어 최○식의 영림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경영하였으므로 매매대금중 임지의 기준시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경 견적서, 임야포장 및 보완공사 견적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임목을 식재, 관리 및 조림하기 위해 ○○군청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영림계획서 제출 등 영림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양도 당시 양도물건인 임지에 임목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견적서 내용만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된 임목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86.4.1., 1997.11.8.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8.8.8. 주식회사 △△에 58억2,000만원(청구인들 각 지분 해당금액 1,631,330,785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2.5.29.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조림을 하였거나 조림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이상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거나 임목에 대한 가액이 산정되어 포함되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환급세액 김○호 당초 1,631,330 32,083 812 1,151,704 402,913 경정 87,955 32,083 812 48,650 7,429 △395,484 김○주 당초 1,631,330 32,083 812, 1,151,704 402,913 경정 87,955 32,083 812 48,650 7,429 △395,484

(2)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소유하던 중 최○식에게 10년(1994.12.6.∼2004.12.5.)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식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식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참나무, 가시오가피, 복자기, 자엽자두, 주목 등을 식재하고 경작관리하였음이 영림계획서 및 ○○군 산림조합의 사실조회회보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4.12.6. 최○식에게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5년에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조림 및 관상수 식재 및 영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영림사업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영림사업 관련 서류는 쟁점임야 임차인인 최○식의 영림계획서 등으로 청구인의 영림사업 관련 서류로 보기 어렵고, 계약일이 2008.8.1.인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8억2,000만원(2008.8.1. 일시불 지급)에 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되었고 별도로 임목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임야의 임차인인 최○식은 쟁점임야 등의 지상에 식재된 임목이 최○식의 소유이고, 쟁점임야상에 있는 묘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용 등으로 199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금 28,389,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식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2009.8.11.까지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등에 대한 수목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 결정(2008가합*, 2009.7.21.)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최○식에게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 계약의 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되어 최○식에 이어 영림사업을 인수·경영하였다며 나무구매(○○조경) 및 임야포장 및 보완공사(○○디자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6)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속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양도전까지 최○식이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