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86.4.1., 1997.11.8.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8.8.8. 주식회사 △△에 58억2,000만원(청구인들 각 지분 해당금액 1,631,330,785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2.5.29.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조림을 하였거나 조림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이상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거나 임목에 대한 가액이 산정되어 포함되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환급세액 김○호 당초 1,631,330 32,083 812 1,151,704 402,913 경정 87,955 32,083 812 48,650 7,429 △395,484 김○주 당초 1,631,330 32,083 812, 1,151,704 402,913 경정 87,955 32,083 812 48,650 7,429 △395,484
(2)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소유하던 중 최○식에게 10년(1994.12.6.∼2004.12.5.)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식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식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참나무, 가시오가피, 복자기, 자엽자두, 주목 등을 식재하고 경작관리하였음이 영림계획서 및 ○○군 산림조합의 사실조회회보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4.12.6. 최○식에게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5년에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조림 및 관상수 식재 및 영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영림사업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영림사업 관련 서류는 쟁점임야 임차인인 최○식의 영림계획서 등으로 청구인의 영림사업 관련 서류로 보기 어렵고, 계약일이 2008.8.1.인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8억2,000만원(2008.8.1. 일시불 지급)에 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되었고 별도로 임목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임야의 임차인인 최○식은 쟁점임야 등의 지상에 식재된 임목이 최○식의 소유이고, 쟁점임야상에 있는 묘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용 등으로 199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금 28,389,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식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2009.8.11.까지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등에 대한 수목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 결정(2008가합*, 2009.7.21.)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최○식에게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 계약의 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되어 최○식에 이어 영림사업을 인수·경영하였다며 나무구매(○○조경) 및 임야포장 및 보완공사(○○디자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6)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속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양도전까지 최○식이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