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표이사의 전말서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영업노트 원본 및 확인서 등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지급처 및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당시 대표이사의 전말서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영업노트 원본 및 확인서 등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지급처 및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국세청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에 대해 김OOO은 OOO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김OOO 본인의 주도 및 책임하에 이루어 졌고, 지급된 가공매입금액은 본인 및 처외숙모 최OOO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가공매입자금은 주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 OOO원에서 접대비 형태로 공사와 관련된 현장회식, 시공과 관련된 기성금, 경조사비, 주료, 봉사료, 골프게임비 등 OOO원을 부외지출하였으나 증빙이 없고, 설계 영업 및 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에 따라 1%~2% 및 5%를 선불로 설계부분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터널현장과 같은 오지의 인부를 위한 회식비를 지출하였는바, 2004년도에 OOO원과 2005년도에 OOO원 을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원본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및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쟁점가공매입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에 부외경비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2전1526, 2012.7.4.) 을 한 바 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불복관련 재조사 복명서(2012년 8월)에 의하면 경비지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2004년도 및 2005년도의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이 심판관회의(2013.1.23.)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터널공사 현장, 설계사무소, 전문방수시공사들을 방문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오지인 터널현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관계로 현장 직원관리 목적상 회식비용 등을 부외경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김상용의 전말서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원본 및 확인서를 볼 때 소급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의 영업 성격과 작성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도 있어 보이긴 하나, 지급처 및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