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여세 및 과점주주 회피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4558 선고일 2012.12.2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장기간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증여세 회피와 과점주주 회피가능성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OOO대부(대표자 양OOO)의 기술이사로,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인 문OOO(이하 “문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대부가 발행한 주식 중 2003.1.16.에 3,000주를, 2004.12.27. 2,000주(총 5,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1.30.부터 2012.5.15.까지 ㈜OOO대부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OOO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같은 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2003.1.16. 명의신탁한 3,000주는 1주당 OOO원으로 하여OOO원, 2004.12.27. 명의신탁한 2,000주는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12.8.16. 청구인에게 2003.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4.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문OOO은 연대납세의무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문OOO은 쟁점주식을 2003년과 2004년도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이 2005년도에 퇴사하면서 실명전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는 등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2009.9.4. 직권으로 문OOO에게 환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는 종합건설사인 ㈜OOO대부의 실질적인 사주인 문OOO이 법인조직의 활성화와 법인운영 정책상 건설공사 수주 및 공사진행을 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전문기술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2003.1.16. 최초 3,000주를 명의신탁한 이후 배당처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형식으로 어떠한 반대급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문OOO은 명의신탁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대부이 발행한 주식 90%, 나머지 10%는 문OOO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사유가 없다.

(2) 처분청은 문OOO의 국세체납현황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라고 보았으나 문OOO이 ㈜OOO대부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기간 중 발생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설령 체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문OOO 명의로 압류 가능한 개인재산이 있었고,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OOO원 상당액이 있어 재무구조의 건전성 차원에서 현재까지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2009년도에 실명전환하였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배당처분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도 있다고 볼 명분도 상실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대부의 사주인 문OOO은 주식의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환원의 근거자료로 2003.1.16. 가불금 전표와 동일자 문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공판조서의 증언기록 사본, 2009.8.25. 명의개서청구 요청서 등을 조사당일 제출하였고 현재 청구인들 사이에는 주식의 명의신탁 및 수탁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이건 명의신탁 전·후 문OOO의 ㈜OOO대부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기말주식수 48,000주(80%), 2004년 소유주식 100% 양도로 인하여 2007년까지 소유주식이 전무하고, 2008년 기말주식수 80,000주(80%), 2009년 기말주식수 206,000주(85.8.%)로 확인되며, ㈜OOO대부는 연도별 처분전이익잉여금 2004사업연도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포함), 2005사업연도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포함), 2007사업연도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포함), 2008사업연도OOO원(당기순이익 1,728백만원 포함)의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자인 문OOO의 2005.1.1.부터 2008.12.31.까지의 체납이력을 조회한 결과 총 19건 OOO원(타 법인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금액 포함)의 신고 후 무납부 등 일부 조사와 관련된 고액의 체납발생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같이 문OOO은 청구인에게 ㈜OOO대부의 발행주식 5,000주(2003.1월 3,000주와 2004.3월 2,000주)를 명의신탁 한 사실이 주식변동실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 간에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이는 회사 운영정책상의 일환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에게 5%의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이 ㈜OOO대부의 공사수주 및 발주자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회사경영에 정책적으로 중대할 만큼 불가피 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다만, 청구인이 기술이사라는 당시의 지위만을 내세워 막연히 대외 공사수주를 위한 불가피한 명의신탁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명의신탁자인 문OOO이 조사 후 또는 체납발생(타법인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직전에 소유주식을 100% 양도한 후 2008도에 다시 동일한 지분만큼을 취득하여 소유한 점, 법인의 계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 및 수십억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 처분을 전혀 실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조세 회피목적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그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의 명백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명의신탁 내역을 보면, ㈜OOO대부의 사주인 문OOO은 주식의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환원의 근거자료로 2003.1.16. 가불금 전표와 동일자 문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공판조서의 증언기록 사본, 2009.8.25. 명의개서청구 요청서 등을 조사당일 제출하였고 현재 청구인들 사이에는 주식의 명의신탁 및 수탁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2009.9.4. 문OOO 명의로 환원되었고, 쟁점주식 명의신탁 전·후 문OOO의 ㈜OOO대부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기말주식수 48,000주(80%), 2004년 소유주식 100% 양도로 인하여 2007년까지 소유주식이 전무하다가, 2008년 기말주식수 80,000주(80%), 2009년 기말주식수 206,000주(85.8.%)로 확인된다.

(2) ㈜OOO대부의 연도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보면 2004사업연도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포함), 2005사업연도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포함), 2007사업연도 OOO원(당기순이익OOO원 포함), 2008사업연도OOO원(당기순이익 OOO원 포함)의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며, 명의신탁자 문OOO의 국세체납의 체납현황을 보면, 2002.1.1.부터 2008.12.31.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액을 보면 23건에 OOO원으로 처분청의 답변서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회사 운영정책상의 일환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5%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OOO대부의 공사수주 및 발주자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회사경영에 정책적으로 중대할 만큼 불가피 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2004두7733, 2006.5.12., 국심 2007서655, 2007.6.11.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으로(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상법상 법인설립요건과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인 문OOO의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기간내 국세체납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