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4556 선고일 2013.02.22

청구법인과 과점주주간에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증권거래세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OOO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5년부터 보유중이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9,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9.3.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최OOO에게 OOO원(1주당OOO원)에 양도하고 주식변동상 황명세서에 명의개서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2.5.22.부터 2012.7.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2.10.17.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49%)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31%)이 보유한 OOO의 지분율이 80%에 이르다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청구법인과 OOO을 동일 법인으로 인식하여 각종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되고, 금융분야 등에서도 불이익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회사자금 및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결과, 청구법인이 OOO과의 소유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권고받고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최OOO은 청구법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없는 반면, 한OOO의 배우자인 조OOO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이 최OOO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최OOO 간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양도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최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대금OOO원이 최OOO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주식 양도․양수일(2009.9.3.) 현재 최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40%)로 확인되어법인세법시행령제87조【특 수관계자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 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의 2009년도 주주 및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9.9.3.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이 최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는 최OOO에게 양도하는 것 으로 하였으나 실제는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2009.9.3.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유는 청구법인과 한OOO이 OOO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청구법인과 OOO을 동일회사로 인식, 행정상 규제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대출 및 신용평가심사시 동일회사로 판단하여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좋지 아니하여 OOO의 대출심사시 불이익)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뢰한 컨설팅용역의 결과, 소유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아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OOOOO(주)의 대표이사 권OOO의 컨설팅수행 확인서 (2012.7.20. 작성)에는 “당시 컨설팅 수행 중 OOO공장(OOO)은 OOO을 통한 운전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실사까지 진행되었지만 대전판매법인(청구법인)이 OOO 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어 부채비율과 가지급금 등이 많은 판매법인의 재무상태 또한 평가대상이 되어 OOO의 재무상태와는 별개로 대출신청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었고 이에 지도위원들은 두 법인의 소유관계가 단절될 필요성을 조언한 바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은 명의자인 최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인 한OOO의 부인 조OOO가 OOO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2009.9.3. 한OOO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중 OOO원을 최OOO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동 자금은 3회(2010.3.3. OOO원, 2010.3.10. OOO원, 2012.4.27.OOO원)에 걸쳐 한OOO이 회수하였다며 아래 <표2>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 (다) 아울러, 2012.12.6. 추가 항변자료를 통하여 당초 조사시 주식양도와 관련한 소명요구가 없어 명의신탁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세금부과에 따른 소명을 요구하여 실제 명의신탁임을 소명한 것이며, 소유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법적인 문제의 발생을 간과한 채 명의를 신탁할 사람을 찾다가 궁여지책으로 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식픔의약품안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과 OOO이 각각의 책임과 문제를 공동으로 같이 책임지고 행정처분을 공동으로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답변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한 회사로 취급되어 동시에 단속을 받게 되는 것(2011년 7월경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동시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로 OOO원이 OOO에 부과)으로, 제조와 판매법인이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동일 법인으로 인식되어 실시되는 동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OOO의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취하신청서를 낸 사실이 있으나 OOO에만 재신청을 안했을 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OOO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상환금액 중 OOO원의 차액은 자녀 명의의 보험대출원금과 일할로 계산된 이자를 주식상환대금으로 먼저 상환하면서 발생한 차액이며, 청구법인의 상황이 어려워 한OOO이 개인명의의 카드결재 및 대출금을 청구법인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해 와 입출금이 많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빈번한 입출금 거래내역 때문에 쟁점주식 대금의 실질상환을 특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및 최OOO 명의로 입금된 법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최OOO이 청구법인의 영업부문을 총괄하며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주주 최OOO는 최OOO의 아버지로 45%를 보유하여 합계 8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각종 행정규제와 금융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과점주주인 최OOO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과점주주인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담당자는 의무위반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과대광고 등)시 업종(판매, 제조)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려서 각각의 법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판매법인과 제조법인을 동일 법인으로 보아 제조법인에서 행한 위반행위를 판매법인에도 적용하여 행정규제를 하지는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는 일은 없다고 답변하였던 점, OOO이 2009년 OOO으로부터 운영 자금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이후에는 대출신청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금융기관 등의 대출규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최OOO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한OOO이 상환하였다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상환금액이 차이가 있고, 지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글씨체 등이 다른 지출결의서와 차이가 있는 점, 한OOO과 청구법인간에는 차입 및 상환명목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환금액이 쟁점주식대금의 상환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각종 규제 등으로 OOO과의 소유관계를 단절할 필요에 의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한OOO이 대납 및 회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양도․양수의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최OOO 간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양도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최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행정처분의 경우 제조, 보관,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당해 과정상 원인제공자에게 처분하는 것이지 지분관계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동일법인으로 인식한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를 피하고, 금융분야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