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에서 감정평가액 적용기간(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을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에서 감정평가액 적용기간(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을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 및 경정내역서에는 전체부동산의 경락가액은 2,939,000천원이고, 쟁점부동산이 전체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시가에 의하면 22.39%가 되어 취득가액은 658,042천원이 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42.4%가 되어 취득가액은 1,235,555천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등록세 135,384천원도 동 비율에 따라 추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취득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감정한 감정가액이라고 주장하는 AA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9.9.9.)에는 감정의뢰인은 〇〇중앙회 〇〇동지점장, 평가목적은 담보, 채무자는 청구인, 건명은 청구인 담보물건으로 하여 각 층별로 구분 작성되어 있으며, 제1층 101호의 감정평가액은 1,024,000천원으로, 제2층 제201호의 감정평가액은 672,000천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3) 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7.11.1.)는 〇〇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에서 임의경매를 하기 위해 작성된 감정평가서로서 토지, 건물(지하1층~지상7층), 제시외 건물(계단실, 기계실 등)로 구분하여 감정평가 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2,017,314천원, 건물에 대한 감정가애은 2,450,620천원, 제시외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31,474천원, 합계 4,499,408천원으로 감정평가되어 있고, 2회의 유찰을 걸처 3회차에 낙찰가 2,939,000천원에 청구인에게 낙찰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때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고 한명의 소유주가 건물전체를 소유하고 있어 건물의 층별 구분없이 일괄감정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감정가액 적용이 우선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BB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07.11.1.)는 단독등기된 건물로 일괄감정되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기가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이 2008.10.30. 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기간(2008.1.1.~2008.12.31.)을 벗어나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안분계산 기준으로 적용한 AA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9.9.9.)는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 또한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기간(2008.1.1.~2008.12.31.)을 벗어나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