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찰서 대질심문 당시 △△△과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바,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고충민원에 대하여 불채택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경찰서 대질심문 당시 △△△과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바,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고충민원에 대하여 불채택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OOO테크의 실지사업자는 최OOO인데, 청구인이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종용하였음에도 최OOO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최OOO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최OOO은 피의자 신분으로 O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실지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OOO도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어 최OOO이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최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고충청구 접수일(2012.5.10.) 현재 90일이 경과한 고충청구로서, 조세심판원에서는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1서3301, 2011.11.16.)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89누725, 1984.10.24.)하였으므로 이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26. OOO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OOO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최OOO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서(OOOOOOOOOOOO, OOOOOOOOOO)를 제출하면서 동 불기소이유서에 의하여 OOO테크의 실지사업자가 최OOO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OO테크의 명의대여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고소인)은 최OOO(피의자)과 OOO테크에서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와 둘이서 구두상으로만 약정을 하였기에 동업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와 증인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자신이 OOO테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만 고소인 명의로 하고 명의비용으로 매달 OOO만원을 주고 월급으로 금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수사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윤OOO도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고소인은 피의자와 동업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관련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가 세무사사무실에 OOO테크의 기장을 맡기겠다는 말을 하여 고소인이 알았다고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달리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한다는 취지의 수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경찰서에서 피의자와 대질심문을 할 당시에는 피의자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도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장부의 기장 문제도 청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OOO테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OOO테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명의자인 청구인을 OOO테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고충민원(실질적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