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양수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 및 양수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과 성OOO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평가한 다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1.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신OOO 지분을 취득하여 성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성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재조사시 성OOO은 교환계약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이 청구인 소유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OOO을 통하여 신OOO 지분을 취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OOO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취득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담보성격으로 OOO백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다가 2008.5.26.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OOO백만원, 손해배상금 OOO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동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성OOO이 쟁점토지 중 신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취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청구인이 성OOO에게 교환차액 OOO백만원을 입금할 때 쟁점토지 중 신OOO 지분의 취득대금 OOO백만원을 공제하고 OOO백만원만을 송금함이 타당하므로 성OOO이 신OOO 지분을 취득하여 달라고 OOO백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신OOO 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처분청 재조사시 청구인은 2008.5.8. 성OOO로부터 OOO리 212-1 소재 모텔을 은행 융자금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물건을 2008.7.25. 안OOO에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9.5.31.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교환대상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 해당분)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