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원의 배임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알게된 점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청구인은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직원의 배임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알게된 점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청구인은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0.4.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2003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금속으로부터 신OOO이 받은 리베이트금액(사례금) OOO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금속으로부터 신OOO이 받은 리베이트금액(사례금) OOO원은 실제 납품거래 내역과는 별개의 거래인 바,당초 물품구매 당시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통하여 실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물품 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음에도 거래가 종료된 후 한참 뒤에 확정된 법원판결문에 기재된 신OOO의 개인적인 리베이트금액을 별개의 매입거래금액으로 보고, 동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으로 당초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정당한 것이며, 신OOO의 개인적인 리베이트금액에 대하여는 신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종업원의 배임행위는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산세 OOO적용을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만이라도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종업원의 배임행위(리베이트 수령)로 결과적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리베이트 상당의 가공매입액이 발생)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것이 되므로 리베이트 상당의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종업원의 배임행위(리베이트 수령)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배임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적용을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1) 주위적 청구 종업원의 배임행위(리베이트 수령)로 인하여 가공매입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종업원의 배임행위(리베이트 수령)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배우자인 신OOO(2004.11.4. 심장마비로 사망)이 경영하던 자동차부품(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청구업체를 승계(2004.12.6.)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1999.8.17.~2011.5.2.까지는 OOO산업(주) 및 OOO종합건설(주)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신OOO은 사망 전부터 조카인 신OOO에게 청구업체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OOO산업(주) 외 1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신OOO을 청구업체의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구매 및 대금결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다) 신OOO이 자금지급내역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주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운영비 계좌로 신OOO이 집행 내지 계획한 자금을 송금해주었는 바,그러던 중 2009년 6월 금융위기로 청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업체에 본격적으로 상근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자금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OOO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였다. (라) 검찰은 신OOO을 형사입건하였으며, OOO지방법원OO지원은 신OOO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OOOOOOOOO, OOOOOOOOOOO)하였고, 신OOO은 항소심에서도 배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은 법원판결문에 기재된 신OOO의 배임금액을 신OOO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신OOO에게 배임금액 중 미반환된 OOO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년~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조심 2012전3953, 2012.12.11. 참조). (바)신OOO은 검찰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 변제공탁금 OOO억원을 공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판진행 중에 이를 출금하여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에 제기(2012.7.5.)한 이의신청결정서내용을 보면 신OOO과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전말서 및 문답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신OOO의 진술(2011.11.8.)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1990년 5월 고모 신OOO이 사업을 운영하던 청구업체에 입사하였고 고모 신OOO이 사망한 이후 고무부인 한OOO이 명의를 승계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업체의 부사장으로 2009년 7월경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고, 한OOO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한OOO은 사업에 특별히 관여 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모든 운영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하였고, 또한, 본인은 청구업체의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품제조, 납품, 통장관리, 어음발행 및 자금집행 등 영업전반을 총괄하였고, 본인은 OOO금속 등으로부터 실지거래금액과 다르게 부풀려 수취하도록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지시를 받을 입장이 아니었고 누구와 상의하여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진술(2011.11.9.)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업체의 대표자인 한OOO이며 배우자가 사망하여 청구업체를 상속으로 사업장을 이어 받았으며 이후 처조카인 신OOO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하게 하였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OOO이고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공장에서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처조카를 믿고 사업을 맡겼는데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건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그 돈은 신OOO과 그의 배우자인 장OOO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신OOO을 고소하였고, 사건기록에는 OOO금속으로부터 2009년까지 OOO백만원, OOO정밀로부터 OOO백만원, ㈜OOO코리아로부터 OOO백만원, OOO로링으로부터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일단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신OOO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한편, 처분청은 신OOO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실이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종업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실지로 거래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기재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신OOO이 업무상 배임을 목적으로 청구인 몰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비록 청구업체의 종업원 등이 행한 부정한 행위라 할지라도 대표자인 청구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종업원인 신OOO이 OOO금속으로부터 신공법(공정개선)에 의해 그 동안 납품하던 단가보다 낮게 납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가대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대한 리베이트금액을 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은 아니며 납품 당시에는 OOO금속으로부터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를 사실대로 검수하고 그 납품결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금액을 결제하여 거래당시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수량이나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업체와 신광금속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신OOO이 거래 상대방에 신공법(공정개선)에 대한 원가절감액을 낮추어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종전 납품단가대로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당초 거래와는 별도로 리베이트금액을 수취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당초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정당하고 OOO금속이 신OOO에게 준 리베이트금액 OOO원은 청구업체의 업무를 위배하여 독점적으로 청구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신OOO의 개인적인 리베이트금액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신OOO은 횡령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배임죄로 처벌받았는바, 종업원의 “횡령행위”는 청구인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종업원의 “배임행위”는 자기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일 뿐 본인의 재물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행위로 관리자로서는 알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이므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어, 신OOO이 OOO금속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포함)은 “실제 납품 거래내역과 별개거래”이며, 신OOO의 형사재판 판결문상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감면)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신OOO이 OOO금속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금액 OOO원만큼을 과다하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OOO금속은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누락 없이 성실하게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일실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신OOO의 배임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신OOO의 리베이트 사실을 알게 된 점과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신OOO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된 점, 청구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종전에 납품받던 단가를 낮추어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납품단가 인하조정을 통하여 인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현재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업원인 신OOO이 종전 단가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리베이트금액 OOO원은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연관시킬 수 없는 별개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13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국심 2005서832 (2005.7.7.) 참고] 청구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OOO금속에게 지급하였고 신OOO이 리베이트로 받았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 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9조의2[범칙행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