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불동의서, 변경계약서 등에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4409 선고일 2013.10.24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불동의서, 변경계약서 등에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372-5 OOO아파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 OOO OOO718-1 (주)OOO건설(대표이사 조OOO, 이하 “OOO”라 한다)과 2010.10.12. 공사금액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서(공사기간:2010.10.12.~2011.3.31.)를 체결하여 2011.8.2.(계약서에는 2010.8.2.기재) 계약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1.9.30.로 변경하였으며, 쟁점건물을 건설중인 2011.7.29. OOO는 청구인에게 공사 기성청구(부가가치세포함 기성액 OOO억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 발행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억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건, 천원) 수취자 지급횟수 지급금액 비고 합 계 (146) OOO 직불처리 74 OOO 김 OOO 7 OOO 실제 공사 시공자 김 OOO 18 OOO 김 OOO아들 (주) OOO건설 47 OOO 김 OOO이 설립한 별도법인 아파트대물변제 6개 호 OOO 1호당 OOO천원*6 <표2>청구인의 공사대금 대물변제 내역 (단위: 천원) 호수 분양공급가액 분양계약서의 잔금일 하도급 업체 비고 201호 OOO 2011.7월 골조(형틀)공사 입주 202호 OOO 2011.7.13. 인테리어 공사 입주 301호 OOO 2011.7.12. 설비 공사 공실 후 입주 302호 OOO 2011.7.12. 샷시 공사 공실 401호 OOO 2011.6.3. 가구 공사 공실 402호 OOO 2011.6.3. 마루도배공사 공실
  • 나. 처분청은 2012.3.21.~2012.4.13.까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준공검사 전에 분양된 1호(902호) 및 공사대금을 쟁점건물 6호로 대물변제 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2.8.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공사대금지급시 하도급업체에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동의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사대금을 김OOO의 요구에 의하여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하였으므로 OOO가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 할 수 없으며, 김OOO이 OOO를 대리하여 공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사대금송금시 회사명의가 나타나는바, OOO가 아닌㈜OOO종합건설(이하 “OOO”라 한다)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청구인은 OOO와 정상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인 김OOO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지급을 하였는바, 정상거래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2) 청구인은 OOO 임원과 법인인감을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거래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를 확인한후 시공능력을 보고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지급도 하도급업체에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일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아파트 6호에 대하여 매출로 과세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OOO원 중 대물변제 OOO원은 OOO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시공회사에 직접 분양한 대물변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표1> 의 공사대금 지급내역공사대금지급현황에서 지급횟수가 OOO건인 점, OOO와 무관한 김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에는 한번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율이 약 80%이상 진행된(감정평가서에 건축사가 2010.11.16. 기준으로 공정율 80%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김OOO가 대표이사인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공사를 총괄하고 대금을 지급한 강OOO이 OOO소재 OOO와 OOO소재 OOO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다. 강OOO의 문답서를 보면 최초 계약서 작성(2010.10.12.) 이전에 직불동의서(2010.8.23.)가 작성된 사유가 안산소재 OOO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어 직불동의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다. 2010.10.12. 최초 도급계약서에서만 OOO소재 OOO의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외 직불동의서, 분양계약서, 변경계약서 등에는 김OOO이 임의로 만든 인감이 사용되었는데 공사책임자인 강호열이 몰랐다는 것은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준공검사를 위해 실제 시공자와 무관하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결과, 준공검사전에 분양된 1호 및 대물변제6호의 공급가액 OOO원을 2011년 제2기 매출로, 2011.7.29.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바, 대물변제는 형식상 OOO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시공자인 김OOO과 계약한 것이므로 대물변제 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대물변제로 시공사에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할 목적으로 2010.8.20. 정길배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2010.8.23. OOO로부터 하도급직불동의서를 수령하였고, 2010.10.12. OOO와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하도급직불동의서 현장명: OOO동 OO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주소: OOO OOO OOO 372-5 * 아래 상기 현장에서 시공회사인 (주)OOO건설이 각 공종별업체에 공사대금 미 결재시 또는 각종별 자재수급시에 건축주가 직접 각 하도급업체에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며 직불한 금액은 공사 완료후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위 동의인~ (주)OOO건설 조OOO 2010년 08월 23일 건축주~ 최OOO,홍OOO 귀하 (나)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OOO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O OOO OOO 372-5

3. 착공년월일: 2010.10.12.~

4. 준공예정일: 2011.3.31

5. 구조 및 연면적: 2998.32㎡

6. 계약금액: OOO억원 부가세: 별도

7. 계약금, 8. 선금 9. 기성부분금: 매월기성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1부.

2.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10년 10월 12일 주소~ OOO OOO 성명: 홍OOO 상호~ OOOOOO-OOOOOOO 도급인 주소: OOO OOO OOO 176-3 상 호: OOOOOO-OOOOOOO 대표이사: 최OOO 수급인 주소: OOO OOO OOO 718-1 상 호: (주)OOO건설 대표이사: 조OOO (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 강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이 OOO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진술받은 강OOO의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문답형)

  • 문) 조사대상인 OOO에서 직위 및 하시는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건축주는 홍OOO와 최OOO이며, 건축주가 건축관련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업무대부분을 위임하여 현장관련 업무 및 대금지급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문) 2010.10.12. 작성된 최OOO와 (주)OOO와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 답) 저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OOO와 도급계약서(OOO억,부가세 별도)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주)OOO는 건설업 종합면허가 있는 법인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4층 이상은 반드시 종합면허가 있는 법인으로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주)OOO는 건설업 종합면허가 있는 법인으로 시공자격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계약체결 당시 (주)OOO 대표이사 조OOO을 알고 있었습니까
  • 답) (주)OOO 사내이사 김OOO은 알고 있었지만 대표이사 조OOO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계약체결 이후 조OOO을 만났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2011.11~2012.1월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사를 담당하던 김OOO이 현장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주)OOO 대표이사인 조OOO을 만났습니다. 문)계약체결 당시 (주)OOO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 김OOO이 날인하였습니다. 문)변경계약서 체결당시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 김OOO이 법인인감을 날인 하였습니다.
  • 문) (주)OOO와 체결한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법인인감이 틀린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법인인감이 맞는지 틀리는지 신경을 쓰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 문) (주)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2010.12월경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OOO에 요구했었고, 김OOO이 나중에 한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하였다가, 준공준비 중에 세무사 사무실의 조언으로 그 동안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OOO백만원과 대물로 변제한 6홍에 대하여 2011.7.29.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O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문)2010.10.12. 작성한 당초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10.10.12~2011.3.31.이고, 변경계약서는 계약일이 2011.8.2. 작성되었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1.7.29.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실질적으로 공사는 2010.8월부터 시작했고 당초 계약대로 2011.3월 준공을 예상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서로 다툼이 있 고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제가 건설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가 준공문제 등으로 (주)OO 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2011.7.29. 기성청구 당시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외장공사,골조공사,미장,방수공사,정화조공사,타일공사는 100% 완료했고, 나머지 전기,소방,통신,설비 등의 장치설비공사는 추후 진행예정에 있었습니다. 문)공사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주)OOO 사내이사 김OOO이 사실상 공사를 진행했고 김OOO에게 현금(수표)으로 주거나, 김OOO의 아들 김OOO에게 송금하거나, 직불동의서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직불처리하거나, 김OOO이 알려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또 부족한 공사대금은 쟁점건물아파트 대물로 변제하였습니다. 문)직불동의서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직불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주)OOO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붙임과 같이 2010.8.23.부터 2011.11.30까지 OOO백만원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접 현장인부 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문)(주)OOO와 최초계약서 작성일자가 2010.10.12.인데 직불동의서 작성일자가 2010.8.23.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실제적으로는 2010.8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고 (주)OOO는 이전부터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직불동의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 문) 김OOO이 알려준 법인통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당시에는 (주)OOO와 OOO를 알지 못했고, 김OOO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한 OOO로 통장에 찍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문) 김OOO 아들 김OOO 명의로 OOO란 법인을 2010.12.8. 설립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처음에는 몰랐다가 2011.7월경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직불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과 OOO에 송금한 금액을 구분하려면 어떤 공사가 진행된지는 알아야 하는데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제출된 계약서 외에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문)대물변제한 6호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주)OOO에서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주)OOO에서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양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김OOO과 통화한 바로는 양도계약서는 없고 제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주)OOO와는 계약만 체결하고 모든 공사대금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도한 김OOO, 김OOO의 아들 김OOO, 김OOO를 대표이사로 2010.12.8. 설립한 OOO또는 직불로 지급하였습니다. 건설업종합면허가 있는 (주)OOO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김OOO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술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지금까지도 저는 (주)OOO와 OOO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알고 지내던 김OOO을 믿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승강기 납기일이 2010.12.15.인데 실제 설치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하여주십시오. 답)2010(오타로서 2011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1월 중순에서 2월초에 엘리베이터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 문) 사실상 아파트 신축공사는 언제 완공되었으며,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승인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실질적으로 2011.8월경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건축주 홍OOO가 2011.8.16. 자살하여 상속문제, 건축주 명의변경 문제로 준공검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정OOO 선생님은 현재 902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입주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2011.8월경에 입주하였습니다. 문)대물변제하여 (주)OOO에서 하도급업체에 양도한 6호는 언제 입주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거의 2011.8~9월 입주하거나 하도급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승강기가 2011.5.19. 완료되었으면 외장공사가 끝났다고 판단되고, 상기 902호 정OOO 선생님이 2011.8월 입주하였다면 아파트 실제 이용가능할 때는 2011.8월로 판단되는데 당시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아까도 말한 것처럼 2011.8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건축주 중 1명이 사망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2011.8월에는 실제 입주하여 살 수 있을정도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 김OOO의 확인서 확인서 [확인내용]

1. OOO와 (주)OOO와 계약내용: 2010년 10월 12일 대표이사 조OOO을 대신하여 사내이사 김OOO과 계약체결하였음

2. (주)OOO에서 직위 및 OOO동 건축공사에서의 역할: (주)OOO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동 현장에 관한 업무 및 공사를 책임지고 관할하고 있음

3. 당초 OOO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위: 2011.7월 OOO에서 계산서를 요구하여 조OOO 사장이 직접와서 발행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을 본인(김OOO), 아들 김OOO, 김OOO를 대표이사로 2010.12.8. 설립한 OOO로 받은 이유: 공사대금은 (주)OOO가 세금미납으로 인해 통장을 발급할 수 없다고 조OOO 사장과 협의하여 그러면 OOO에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사용하라고 했고, 김OOO 또한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개설치 못하여 아들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했습니다.

5. OOO 설립 이유: (주)OOO 통장압류로 개설을 못한다고 하여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도 하였고 또한 OOO에 설립한 법인도 건설법인이기 때문에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6.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은 6호(201,202,301,302,401,402)를 양도했는지 여부, 양도면 누구에게 양도했는지, 양도계약서 유무 등: 대물계약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하도급업자들의 대금지급 요구로 인하여 담보명목으로 발급하였습니다. 201호 인테리어, 202호 골조, 301호 샷시, 302호 설비, 401호 도배마루, 402호 tlDZMEO 등에게 담보로 주었기 때문에 양도계약서는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7. 실제로 OOO동 현장의 공사가 끝난 시기는: 2011년 7월경 약 95% 공정이 끝난 상태로 준공준비를 하던 중 건축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준공치 못하였습니다.

8. 상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OOO에서 하도급 계약한 내용,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하여 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 적은금액, 철물점, 크레인 등은 (주)OOO로 받았습니다.

9. 당초 도급계약 후에 추가로 한 변경계약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당초 건축부분만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전기기계, 설비기계, 소방기계 등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하기로 하였으나 건축주가 세금 때문에 안된다고 OOO(확인서와 동일표기)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추가계약을 하였습니다.

10. OOO동 현장 건축공사는 (주)OOO(확인서와 동일표기)에서 주로 하신건지: 전체적인 공사지휘와 공정관리를 하였습니다.

11. 철근공사 도급계약서상에 귀의 날인이 되어 있는데 날인 이유는 무엇인지: 철골업자 김OOO씨는 김OOO씨가 요구하여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김OOO씨는 김OOO에게 보증인 또는 공동도급인을 요구하여서 하였습니다.

12. 당초 도급계약서의 (주)OOO 인감과 다른 계약서상의 인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에 도장을 현장소장에게 맏겨 놓았는데 분실하여서 재발행하였습니다(도장 분실 시 도장 재발급은 김OOO이 하였으며 조OOO씨에게는 전화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13. (주)OOO의 조OOO사장은 OOO동 현장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거의 공사에 과여하지 않았습니다.

14. 하도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는 받았는지: 공사대금 미불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15. OOO동 현장 건물에 보존등기를 하게 된 경위: 2011.4.1.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가처분을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보존등기를 하였고 추후 4일 후 공사대금 약OOO원 정도를 지급받으면서 가처분 해제를 하였습니다.(OOO원은 OOO 명의로 송금받아 각 하도급 업체에게 곧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16. 기타사항

실제적으로 (주)OOO는 김OOO이가 매입 인수하기로 하고 또한 당시 (주)OOO의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전을 못하여 왔던 것입니다. 2012년 4월 2일 위 확인자 성명: 김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연락처: OOO-OOO-OOO 세무공무원 귀하 (마)OOO의 2011.7.29. 공사기성청구서 공사기성청구서 공사명: OOO아파트 신축공사 상호: OOO 주소: OOO OOO 372-5 대표: 홍OOO 외 1인 공사금액: OOO원 계약년월일: 2010.10.12. 착공년월일: 2010.10.12. 준공년월일: 2011.09.31. 금회기성액: 일금OOO원 총 기성액: 일금 OOO원 통장계좌: OOO은행 OOO-OOO-OOO(김OOO의 子김OOO 개인계좌) 상기와 같이 기성청구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7.29. (바) 쟁점건물의 당초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추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비고 당초 2010.10.12 2010.10.12~2011.3.31. OOO,OOO(부가세별도) 변경 2011.08.02 2010.10.12~2011.9.30. OOO,OOO(부가세포함) (사)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는 김OOO과 2010.10.20. 철근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김OOO이 (주)OOO와 공동도급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0.8.20~2010.11.30.,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11.4.1.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과표 매입세액 환급세액 2011.1 0 0 2011.2 0 OOO,OOO OOO,OOO OO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대물변제로 시공사에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OOO의 계약시에만 OOO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었고, 직불동의서, 2011.8.2.자 변경계약서, 2010.8.23.자 기성청구서, 분양계약서는 OOO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OOO의 이사직위인 김OOO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 시공자가 김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공사대금을 OOO와 무관한 김OOO, 김OOO, 김OOO가 대표인 OOO 법인계좌에 지급한 점, 철근공사에 대한 OOO와 김OOO의 도급계약서에 공동도급인 김OOO으로 서명·날인되었는바, 김OOO은 “김OOO이 보증인 또는 공동도급인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김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