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불동의서, 변경계약서 등에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불동의서, 변경계약서 등에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공사대금지급시 하도급업체에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동의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사대금을 김OOO의 요구에 의하여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하였으므로 OOO가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 할 수 없으며, 김OOO이 OOO를 대리하여 공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사대금송금시 회사명의가 나타나는바, OOO가 아닌㈜OOO종합건설(이하 “OOO”라 한다)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청구인은 OOO와 정상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인 김OOO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지급을 하였는바, 정상거래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2) 청구인은 OOO 임원과 법인인감을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거래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를 확인한후 시공능력을 보고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지급도 하도급업체에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일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아파트 6호에 대하여 매출로 과세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OOO원 중 대물변제 OOO원은 OOO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시공회사에 직접 분양한 대물변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1. 공사명: OOO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O OOO OOO 372-5
3. 착공년월일: 2010.10.12.~
4. 준공예정일: 2011.3.31
5. 구조 및 연면적: 2998.32㎡
6. 계약금액: OOO억원 부가세: 별도
7. 계약금, 8. 선금 9. 기성부분금: 매월기성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1부.
2.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10년 10월 12일 주소~ OOO OOO 성명: 홍OOO 상호~ OOOOOO-OOOOOOO 도급인 주소: OOO OOO OOO 176-3 상 호: OOOOOO-OOOOOOO 대표이사: 최OOO 수급인 주소: OOO OOO OOO 718-1 상 호: (주)OOO건설 대표이사: 조OOO (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 강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이 OOO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진술받은 강OOO의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문답형)
1. OOO와 (주)OOO와 계약내용: 2010년 10월 12일 대표이사 조OOO을 대신하여 사내이사 김OOO과 계약체결하였음
2. (주)OOO에서 직위 및 OOO동 건축공사에서의 역할: (주)OOO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동 현장에 관한 업무 및 공사를 책임지고 관할하고 있음
3. 당초 OOO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위: 2011.7월 OOO에서 계산서를 요구하여 조OOO 사장이 직접와서 발행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을 본인(김OOO), 아들 김OOO, 김OOO를 대표이사로 2010.12.8. 설립한 OOO로 받은 이유: 공사대금은 (주)OOO가 세금미납으로 인해 통장을 발급할 수 없다고 조OOO 사장과 협의하여 그러면 OOO에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사용하라고 했고, 김OOO 또한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개설치 못하여 아들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했습니다.
5. OOO 설립 이유: (주)OOO 통장압류로 개설을 못한다고 하여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도 하였고 또한 OOO에 설립한 법인도 건설법인이기 때문에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6.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은 6호(201,202,301,302,401,402)를 양도했는지 여부, 양도면 누구에게 양도했는지, 양도계약서 유무 등: 대물계약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하도급업자들의 대금지급 요구로 인하여 담보명목으로 발급하였습니다. 201호 인테리어, 202호 골조, 301호 샷시, 302호 설비, 401호 도배마루, 402호 tlDZMEO 등에게 담보로 주었기 때문에 양도계약서는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7. 실제로 OOO동 현장의 공사가 끝난 시기는: 2011년 7월경 약 95% 공정이 끝난 상태로 준공준비를 하던 중 건축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준공치 못하였습니다.
8. 상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OOO에서 하도급 계약한 내용,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하여 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 적은금액, 철물점, 크레인 등은 (주)OOO로 받았습니다.
9. 당초 도급계약 후에 추가로 한 변경계약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당초 건축부분만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전기기계, 설비기계, 소방기계 등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하기로 하였으나 건축주가 세금 때문에 안된다고 OOO(확인서와 동일표기)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추가계약을 하였습니다.
10. OOO동 현장 건축공사는 (주)OOO(확인서와 동일표기)에서 주로 하신건지: 전체적인 공사지휘와 공정관리를 하였습니다.
11. 철근공사 도급계약서상에 귀의 날인이 되어 있는데 날인 이유는 무엇인지: 철골업자 김OOO씨는 김OOO씨가 요구하여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김OOO씨는 김OOO에게 보증인 또는 공동도급인을 요구하여서 하였습니다.
12. 당초 도급계약서의 (주)OOO 인감과 다른 계약서상의 인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에 도장을 현장소장에게 맏겨 놓았는데 분실하여서 재발행하였습니다(도장 분실 시 도장 재발급은 김OOO이 하였으며 조OOO씨에게는 전화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13. (주)OOO의 조OOO사장은 OOO동 현장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거의 공사에 과여하지 않았습니다.
14. 하도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는 받았는지: 공사대금 미불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15. OOO동 현장 건물에 보존등기를 하게 된 경위: 2011.4.1.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가처분을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보존등기를 하였고 추후 4일 후 공사대금 약OOO원 정도를 지급받으면서 가처분 해제를 하였습니다.(OOO원은 OOO 명의로 송금받아 각 하도급 업체에게 곧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OOO는 김OOO이가 매입 인수하기로 하고 또한 당시 (주)OOO의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전을 못하여 왔던 것입니다. 2012년 4월 2일 위 확인자 성명: 김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연락처: OOO-OOO-OOO 세무공무원 귀하 (마)OOO의 2011.7.29. 공사기성청구서 공사기성청구서 공사명: OOO아파트 신축공사 상호: OOO 주소: OOO OOO 372-5 대표: 홍OOO 외 1인 공사금액: OOO원 계약년월일: 2010.10.12. 착공년월일: 2010.10.12. 준공년월일: 2011.09.31. 금회기성액: 일금OOO원 총 기성액: 일금 OOO원 통장계좌: OOO은행 OOO-OOO-OOO(김OOO의 子김OOO 개인계좌) 상기와 같이 기성청구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7.29. (바) 쟁점건물의 당초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추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비고 당초 2010.10.12 2010.10.12~2011.3.31. OOO,OOO(부가세별도) 변경 2011.08.02 2010.10.12~2011.9.30. OOO,OOO(부가세포함) (사)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는 김OOO과 2010.10.20. 철근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김OOO이 (주)OOO와 공동도급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0.8.20~2010.11.30.,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11.4.1.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과표 매입세액 환급세액 2011.1 0 0 2011.2 0 OOO,OOO OOO,OOO OO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대물변제로 시공사에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OOO의 계약시에만 OOO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었고, 직불동의서, 2011.8.2.자 변경계약서, 2010.8.23.자 기성청구서, 분양계약서는 OOO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OOO의 이사직위인 김OOO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 시공자가 김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공사대금을 OOO와 무관한 김OOO, 김OOO, 김OOO가 대표인 OOO 법인계좌에 지급한 점, 철근공사에 대한 OOO와 김OOO의 도급계약서에 공동도급인 김OOO으로 서명·날인되었는바, 김OOO은 “김OOO이 보증인 또는 공동도급인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김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