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부 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한 심판청구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청구인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부 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한 심판청구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 분 청은 2012.4.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2 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4.17.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 여 이로부터 91일이 도과한 20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가, 2012.7.30. 처분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12.10.1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