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상태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년 00월 설립하여 토목시설물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1년 0월 00건설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00건설의 자회사가 되었다. (나) 2008.0.0. 00건설은 000억원 상당의 어음을, 청구법인은 00억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법원은 2008.0.00.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00건설과 관련된 대여금은 이를 대손부인(2009사업연도 000천원, 2010사업연도 000천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그 결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9사업연도 000천원, 2010사업연도 000천원)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9사업년도> 생략 <2010사업년도> 생략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모법인인 00건설에 대한 대여금 등을 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00건설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 000억원 상당은 법원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8조, 제34조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00건설에 대한 이 건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