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만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만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수년간 신발 부속품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 수익이 상당히 좋다는 권유로 주유소를 경영하였으나, 무경험으로 인한 경영미숙과 굽은길에 돌아서 있는 주유소 위치로 인하여 영업부진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 2010년 10월경 평소거래하던 거래처가 아닌 (주)OOO 영업부장이라는 윤OOO이 드럼당 약 OOO원정도의 싼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그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 및 대금 결제내역은 아래<표 1․2>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 O)
(2)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2011.5.2.부터 2011.7.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완전 자료상으로 매출처 53곳에 실물공급없이 가짜세금계산서 151매 OOO원 전액 가공발행하여 대표자 이OOO를 고발하였다. (나) OOO에 대하여 2011.1.7.부터 2011.4.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OOO)는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차한 장소이고, 대표자가 김OOO으로 변경된 2010.8.26. 이후 OOO는 유류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유류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유류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후 3~5분 후에 매입처(OOO 등)로 이체되고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들 입․출금 인터넷 IP가 동일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는 매출처 직원이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매출처 79곳에 OOO원의 자료상 자료를 통보하고 김OOO을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OOO와 2011.6.28.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은 (주)OOOO 대표자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유류딜러가 제안하여 이에 입금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2592, 2012.9.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