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4287 선고일 2012.11.30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10년2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2012.9.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02,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 인은 OOO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도에 OOO의 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009년 4월경 OOO에서 이OOO(교직원 응시자 이OOO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박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박OOO 명의의 OOO 증권통장 및 현금카드 1개를 건네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등으로 대법원 판결(2010도14364, 2010.12.23.)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1.5.16.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의 24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아 2012.9.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고,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반환된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소득세제과-318, 2011.7.20.)에 의하면,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된 2010.2..4.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령한 알선수재 금품(뇌물)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 사례금, 제23호 뇌물,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도에 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등으로 2010.7.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추징금 OOO원이 선고(2010고단278),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항소(2010노890, 2010.10.8.) 및 대법원에 상고(2010도14364, 2010.12.23.)하였으나, 기각 결정(1심 판결 유지)되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의 24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고,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2010.2.4. 기업은행, 수취인 이OOO, OOO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판결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O

(4)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금액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669, 2010. 10.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2010.2.4.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