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10년2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10년2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충주세무서장이 2012.9.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02,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도에 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등으로 2010.7.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추징금 OOO원이 선고(2010고단278),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항소(2010노890, 2010.10.8.) 및 대법원에 상고(2010도14364, 2010.12.23.)하였으나, 기각 결정(1심 판결 유지)되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의 24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고,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2010.2.4. 기업은행, 수취인 이OOO, OOO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판결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O
(4)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금액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669, 2010. 10.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2010.2.4.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