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송금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송금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대금 흐름내역이 전형적인 금융추적 회피목적으로 우회자금 거래한 가공거래(“위장거래”를 가공거래로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고,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불기소 통지서, 납품확인서(신OOO이 2012.5.17.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신OOO이 명의자로서, 2007.6.25.OOO 253-206에서 개업하여 2010.3.31. 자진폐업하였고, 실 사업자는 신OOO의 아들인 신OOO이며, 신OOO은 동종 업종인 OOO금속의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어 조사일(2010.12.6.~2011.2.23.)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9년 제1기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내역 전체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 내역도 매출을 위한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는 2009.6.15.~2009.6.25. 기간동안4회에 걸쳐 OOO원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L/F 스크랩”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곧바로 실지거래라는 것이 아닌 점, 처분청도 매입 자체는 인정하였고 제3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로 본 점, 쟁점매입처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내역 전체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쟁점매입처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인과 거래하면서 다른 두 개의 사업체(OOO금속과 OOO금속)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불기소통지서, 납품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공급자가 쟁점매입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