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액 중 △△백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채권액 중 △△백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2011년 11월 곽OOO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곽OOO은 OOO 대표이사 박OOO 소유의 충청북도 OOO 등 4필지 토지 매매에 2003년 초부터 관련되어 2006년 김OOO에게 양도되기까지 매매대금 수취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의 해결까지 깊이 관여하였던 자로서 박OOO는 곽OOO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곽OOO은 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쟁점채권액)을 박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당해 채무변제액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있는 박OOO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액 수령에 대하여 2011.1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쟁점채권액 중 공사원금 OOO원의 귀속시기가 2001년 4월로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박OOO 등간의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2001가합3808, 2002.11.11.)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OOO 박OOO 등은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OOO 공장신축공사대금 OOO원을 2002.12.16.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충청북도 OOO 임야 1,783㎡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원 수령과 박OOO 소유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주지방법원 2001카합540, 2001카합714호 각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며, 박OOO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다) 위 조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동산 가압류 해지완료를 위하여 쟁점채권액 OOO원(채무금액 및 법정이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곽OOO에게 교부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송OOO는 2012.5.7. 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영수증상의 OOO원과 실제 수령액 OOO원의 차액 OOO원이 발생한 이유를 밝혀줄 것과 송OOO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문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박OOO을 청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OOO 관련 경비지출내역(OOO원)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채권액 영수증 발급자 명의를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한 점, 쟁점채권액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영수증 수령장 곽OOO은 쟁점채권액을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원이 박OOO 및 곽OOO에게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 중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