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시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4206 선고일 2013.01.24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일부 시인한 점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21. 충청남도 OOO에서 도소매업(폐전선)을 개업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10.~2012.5.24.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중 자료상인OOO등 1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폐동제품의 실제 공급자와 다른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6.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부분이 청구법인 등에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인 꽈배기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당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교부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통해 현재 정상사업자 임을확인하였고, 꽈배기등이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고될 때마다 실제거래를 증명하기위하여 꽈배기 등 물건을 운반한 화물차의 사진을 일일이 촬영하였으며,거래처에서 화물차로 운송함에 있어 출발시에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도착시에 청구법인 계근대에서 계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출발장소와 도착장소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계근표에 운반 기사 성명·화물차량번호와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어 실제 물품 운반장소, 운반비, 지급자를 확인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청구법인이 매입처로 계좌이체한 물품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최대한 증빙과 노력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거래상대방이 통정하여 거래하였다는 최소한의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함에도 단지 거래상대방이 매입없이 매출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거래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2010년 귀속 거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0년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매출과 매입을 감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OOO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당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OOO중앙지방검찰청 고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즉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재화의 공급이 있으면 발급하는 것이지 대금수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매입처에서 물건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인출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국고주의적인 판단이며,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매입없이 매출이 있을 수 있느냐는 논리로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매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것이지 매입(물건)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 거래상대방이 무자료로 꽈배기 등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통장으로 받아 무자료 업체들에게 대금을 송금 하였거나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매입처의사정이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청구법인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신의칙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지나친 의무 확장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에게 실제 매출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실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바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모두 인출되어 매입처의 자금흐름이 정상적이지 못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최초거래시 거래처대표와 직접면담,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홈페이지상 계속사업여부 확인, 대표 명함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물건 매입시 거래상대방 사업장에서 화물차에 상차시 사진촬영, 계량증명서에 구입물품, 무게,단가, 화물차 운전기사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후운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금 송금시 거래상대방 명의 통장으로 송금 하였기에 설사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여부 확인에 소흘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부분이 매출은 있고 매입은 거의 없다라는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 중 OOO의 사업자는 직접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고, 계근표 허위발행·명의대여·사업장 부존재·금융조작·운송업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자료·사업 영위사실 없음 등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폐동제품의 유통구조상 폐동은 수집단계에서 음성적으로 무자료로 유통되다가 최종 단계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어 중간유통업자와 자료상업자의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폐동의 수출업자 및 대기업 납품업체 등은 미등록사업자인 소규모 수집상(폐동보유업체) 또는 중간유통업체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체가제시하는 자료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계좌를 건네받아 자료상 명의 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관행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고 자료상 확정자료 수보시 금융자료와 계량증명서(소급발행 가능), 차량 사진 등을 과세관청에 제시하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인 꽈배기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 당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교부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통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제품 매입은 전액 거래처로부터 주문전화를 받은 후 대표자 이OOO이 오OOO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면 오OOO가 주문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휴폐업여부를 조회하였다는 주장은 조사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주장이고, 청구법인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상대거래처가 사업장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업체는 7곳〔OOO(사업사실 없음), OOO(타인 거주지로 사업장 없음), OOO(사업사실 없음), OOO(사업사실 없음),OOO(사업장입주사실 없음), OOO(사업장 없음), OOO(사업장 이용사실 없음)〕으로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을 받았다고주장하나, 폐동 도·소매 업체의 특성상 대표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관계로 대표자나 실행위자의 명함을 받았을 것인데 주식회사 OOOOOO,OOOOOOOO, OOOO, OOOO, OOOO 등6개 업체는 명의대여 업체로 나타나는 바,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입고시 마다 운반차량을 사진촬영 하였고, 이를 계량한 계량증명서가 있으며, 거래대금은 전액 매입처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후 반환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입고시마다 운반 차량을 사진촬영하였다는 것은 입고된 물건을 계량한 계량증명서의 상·하차시간대와 일치하여야 하나 계량증명서 자체가 차량 입고시 자동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입고차량 번호와 운송 중량을 사무실 근무자인 여직원에게 전달하면 사무실에서 정형화된 양식에 컴퓨터 입력 후 발행하는 서식으로 사후 발행이 언제든 가능하여 필요한 계량증명서를 항상 발행할 수 있는것이며 그 예로 주식회사 OOO과 OOO의 조사과정에서 계량증명서 허위발행 사실을 시인받은 사실이있고, 필요한 계량증명서에 맞추어 사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진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에서 확인되듯이 운송업자의 휴대폰위치추적결과 계량증명서가 사실과 전혀 다른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입대금에 대한 결제를 전액 거래상대방 계좌에 이체하였다고주장하나, 거래 상대방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이 계좌이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물건의 실 공급자가 별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거래하였다는 최소한의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물증이나증거없이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김OO)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한 점, OOO의 실 행위자(김OOO)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시인한 점,OOO과 OOO의 운송업자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계량증명서가 허위로 교부된 점, (주)OOO의 실 행위자(정OO)가계량증명서 일괄발행 사실을 시인한 점, (주)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등은 실 행위자(거래상대방)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에도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은 거래상대방과의 통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같은 위반으로 6차례나 고발된 이력이 있는 오OOO는 주식회사 OOO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게 되자 후속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계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하는 범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 행위자로서 매입을 총괄하며 처음부터 매입처와 통정하여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폐동제품을 구입하고 폭탄업체를 희생양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지방국세청장이 2012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2010.7.21. 개업하여 2011.7.28.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OOO이며 실 행위자는 오OOO이다. 서울OOO국세청장은 2011년 10월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2011년 제1기 폐동제품 매입처 15개 업체 중 OOO 등 6개 업체에서수수한 세금계산서OOO원(공급가액)이 가공확정된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조사대상에 선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수차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오OOO 형제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강OO(OOO의 친구)을 끌어들여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한 폐전선 도소매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 이OOO의 진술에 의하면 2010년 12월까지 오OOO이 실 행위자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는 폐동 및 고철 도소매업에 다년간 종사하며 폐동 수집책으로 전국적 명성이 있고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등)으로 6차례고발된 이력이 있는 오OOO가 직접 경영에 관여하며 매입을 총괄하였음이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며, 실 행위자 오OOO는 6차례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수배를 받다 체포되어 구금중에 있으며 전국 비철업계 음성시장에서 상위(5위 이내)에 있을 만큼 상당한 명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다) 청구법인의 오OOO가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1년 제1기 중 폐동 제품을 OOO 등 15개 업체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조사 착수일 이전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등 10개 업체는 이미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의 자료상혐의자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매입처별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자원(청구법인에 대한 매출OOO원)의 경우, 2011년 제1기 중 매출 OOO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업자로, 2011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 영위사실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OOO원을 가공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임

2.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무능력자 마OOO을 내세운 사업자등록(실 행위자 정OO) 및 정식 계근사실 없음(계근표 일괄발행), 금융조작 등의 사유로 고발조치하며 가공거래로 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 함

3.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제1기 중 매출 OOO원, 매입OOO원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업자로, 2011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조사시,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건으로 가공확정함

4. OOO 주식회사(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10월 서인천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하며 가공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 함

5.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2년 1월 시흥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하였으며, 2011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 업체임

6.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2년 2월 금정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 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하였으며, 2011년 제1기매출 OOO원, 매입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 업체임

7.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2011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0년 제2기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매입 OOO원을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 업체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시흥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를 보면 시흥세무서에서 100% 자료상으로 가공 확정하여 고발 조치한 OOO과 서울지방국세청청에서 고발한 주식회사 OOO에서 가공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물량이 전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 확정함

8.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0년 제2기 매출 OOO원·매입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의 2010년 제2기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대표자 조OOO이 실행위자 김OOO와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시인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0원, 매입 0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만 매입신고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함

9.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매입 OOO원을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 납부한 폭탄 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실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유로 직권 폐업된 사실이 있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무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만 신고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함.

10.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OOO원·매입 0원을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 납부한 폭탄업체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1년 10월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명의 대여 및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사유로 100%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사업장 부존재로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만 신고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함.

11.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2년 5월 현장확인시 대표자 황OOO과 직접 통화한 바, 2010년 12월 폐동 장사로 손실규모가 커 폐업을 하려는데 정OOO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폐동 제품을 가격에 관계없이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였고 대금은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정OOO에게 전달하여 유통에 대해선 전혀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OOO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거래와는 무관함을 진술한 것으로 전액 가공 확정하였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함.

12.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매입 OOO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무 납부한 폭탄업체이며, 타인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허위등록 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확인되어 직권 폐업된 자로 전액 가공확정 함

13.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OOO원),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소명서류 및 현장확인한 바 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과 문답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7.21. 강OOO이 설립하였고, 이OOO은2010.11.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0년도의 매출은 오OO이, 매입은 오OOO가 직접 관리하였고, 2011년도의 매입은 오OOO가, 매출은 이OOO이 직접 총괄하였다. (나)2011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납품처의 물량이 확정된 후에 상대방이 발행한 계근표를 받아 이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제품주문은 매출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OOO에게 전화로 물건 확보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오OOO가 직접 물건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게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가져오는대로 신고하게 되었으며, 이OOO은 2011년 제1기 매입과 관련한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매입은 자금이 있더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업무라 예전부터 경력이 있는 오OOO가 직접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구입한 곳에서 발행한 것인지 알지는 못하고, 오OOO는 2010년 이전부터 지명수배 중으로 청구법인에 정상적 출근이 어려워 사무실에 출근은 하지 않았으며, 이OOO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오OOO를 본 적이 없으며 사무실 밖에서 약 10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2011년 통장 거래내역, 2011년 수기작성한 입고 장부(일부), 2011년 매입처별 계량확인서(일부), 2011년 입고시의 촬영사진, 2010년 귀속 주식회사 OOOOO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검찰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대표이사를 이OOO으로 변경한 후 폐동의 매출업무를 이OOO이 담당하고 폐동의 매입업무는 계속 오OOO가 담당하였는데 대표자인 이OOO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분 매입거래처 중 10곳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데도 2011년 제1기에도 이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매입처 일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폐동 운송업자들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입거래처 일부는 계량증명서를 일괄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에서 매입업무를 담당한 오OOO는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에서도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매입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중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