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일부 시인한 점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일부 시인한 점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자원(청구법인에 대한 매출OOO원)의 경우, 2011년 제1기 중 매출 OOO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업자로, 2011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 영위사실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OOO원을 가공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임
2.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무능력자 마OOO을 내세운 사업자등록(실 행위자 정OO) 및 정식 계근사실 없음(계근표 일괄발행), 금융조작 등의 사유로 고발조치하며 가공거래로 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 함
3.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제1기 중 매출 OOO원, 매입OOO원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업자로, 2011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조사시,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건으로 가공확정함
4. OOO 주식회사(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10월 서인천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하며 가공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 함
5.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2년 1월 시흥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하였으며, 2011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 업체임
6.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2년 2월 금정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 확정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하였으며, 2011년 제1기매출 OOO원, 매입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 업체임
7.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2011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0년 제2기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매입 OOO원을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 업체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시흥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를 보면 시흥세무서에서 100% 자료상으로 가공 확정하여 고발 조치한 OOO과 서울지방국세청청에서 고발한 주식회사 OOO에서 가공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물량이 전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 확정함
8.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0년 제2기 매출 OOO원·매입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 납부한 폭탄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의 2010년 제2기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대표자 조OOO이 실행위자 김OOO와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시인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0원, 매입 0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만 매입신고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함
9.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매입 OOO원을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 납부한 폭탄 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실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유로 직권 폐업된 사실이 있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무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만 신고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함.
10.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OOO원·매입 0원을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 납부한 폭탄업체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1년 10월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명의 대여 및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사유로 100%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사업장 부존재로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만 신고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함.
11.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2년 5월 현장확인시 대표자 황OOO과 직접 통화한 바, 2010년 12월 폐동 장사로 손실규모가 커 폐업을 하려는데 정OOO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폐동 제품을 가격에 관계없이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였고 대금은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정OOO에게 전달하여 유통에 대해선 전혀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OOO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거래와는 무관함을 진술한 것으로 전액 가공 확정하였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함.
12.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매입 OOO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무 납부한 폭탄업체이며, 타인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허위등록 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확인되어 직권 폐업된 자로 전액 가공확정 함
13.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OOO원),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의 경우, 소명서류 및 현장확인한 바 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과 문답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7.21. 강OOO이 설립하였고, 이OOO은2010.11.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0년도의 매출은 오OO이, 매입은 오OOO가 직접 관리하였고, 2011년도의 매입은 오OOO가, 매출은 이OOO이 직접 총괄하였다. (나)2011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납품처의 물량이 확정된 후에 상대방이 발행한 계근표를 받아 이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제품주문은 매출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OOO에게 전화로 물건 확보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오OOO가 직접 물건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게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가져오는대로 신고하게 되었으며, 이OOO은 2011년 제1기 매입과 관련한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매입은 자금이 있더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업무라 예전부터 경력이 있는 오OOO가 직접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구입한 곳에서 발행한 것인지 알지는 못하고, 오OOO는 2010년 이전부터 지명수배 중으로 청구법인에 정상적 출근이 어려워 사무실에 출근은 하지 않았으며, 이OOO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오OOO를 본 적이 없으며 사무실 밖에서 약 10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2011년 통장 거래내역, 2011년 수기작성한 입고 장부(일부), 2011년 매입처별 계량확인서(일부), 2011년 입고시의 촬영사진, 2010년 귀속 주식회사 OOOOO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검찰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대표이사를 이OOO으로 변경한 후 폐동의 매출업무를 이OOO이 담당하고 폐동의 매입업무는 계속 오OOO가 담당하였는데 대표자인 이OOO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분 매입거래처 중 10곳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데도 2011년 제1기에도 이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매입처 일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폐동 운송업자들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입거래처 일부는 계량증명서를 일괄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에서 매입업무를 담당한 오OOO는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에서도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매입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중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