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12.4.2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0.8.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포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입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OOO, 처분청 담당직원이 조사시 청구인이 볍씨선택·구입, 논갈기, 논삼기(써래질), 두엄 등 거름뿌리기, 못자리구입·관리, 모기르기, 모내기, 추수, 탈곡, 수확물 보관, 도정, 볏짚처리 등 벼농사의 대부분을 타인(대부분 신OOO)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실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는 등으로 벼농사 지을 시간이 있었다고 소명하며 외주내역요약표, 발주서, 작업의뢰서 샘플, 명함,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대토농지 경작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경작의 1/2 이상에 참여하였다고 소명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비료·농약 구입 관련 영수증, 개인별수매내역조회, 대리수매확인서, 추수 용차료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증, 자경사실 확인서, 사진(논뚝 제초작업, 논바닥 고르기, 모판 나르기, 논 모퉁이 벼심기·벼베기, 비료뿌리기, 추수 작업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업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할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상당한 규모의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한 진술내용(대토농지 경작의 대부분을 신OOO에게 위탁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