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4205 선고일 2013.05.22

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6. 취득한 OOO 44-8 소재 전 3,074㎡(이하 “종전농지”라 함)를 2008.10.16. 양도하고 2008.12.3. OOO 137 소재 답 3,090㎡ 및 같은 군 OOO 414-2 소재 답 20㎡(이하 “대토농지”라 함)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OOO원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7.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농지소유자가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작업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되고, 벼농사는 농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 다른 직업을 가진 자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실무는 청구인의 배우자등이 하고 청구인은 관리만 하고 있어 사업과 벼농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08.12.8.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비료·농약 구입내역서, 수매내역서, 추수용차료 지급내역,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문답조사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문답 결과 대토농지 경작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촬영일자가 조작된 현장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종전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사단계에서 한 진술도 불복단계에서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12.4.2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0.8.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포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입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OOO, 처분청 담당직원이 조사시 청구인이 볍씨선택·구입, 논갈기, 논삼기(써래질), 두엄 등 거름뿌리기, 못자리구입·관리, 모기르기, 모내기, 추수, 탈곡, 수확물 보관, 도정, 볏짚처리 등 벼농사의 대부분을 타인(대부분 신OOO)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실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는 등으로 벼농사 지을 시간이 있었다고 소명하며 외주내역요약표, 발주서, 작업의뢰서 샘플, 명함,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대토농지 경작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경작의 1/2 이상에 참여하였다고 소명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비료·농약 구입 관련 영수증, 개인별수매내역조회, 대리수매확인서, 추수 용차료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증, 자경사실 확인서, 사진(논뚝 제초작업, 논바닥 고르기, 모판 나르기, 논 모퉁이 벼심기·벼베기, 비료뿌리기, 추수 작업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업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할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상당한 규모의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한 진술내용(대토농지 경작의 대부분을 신OOO에게 위탁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대토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