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했으나,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형식상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했으나,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09.9.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던 8년 자경이 부인되자 명의신탁의 해지를 주장한 점, 재조사시 청구인이 양도시기를 3년 전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맞추기 위해 양도시기를 조정한 혐의가 있는 점, 계약시 청구인이 아들 김학필과 함께 이강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OOO원(등기부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문답서(2012.7.2.)에서 이OOO을 양도 당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고령의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임에도 약정서 등의 채권확보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을 OOO이사장에게 보낸 사람이 청구인이고, 취득자금의 출처가 이OOO 및 이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빙이 없는 점,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함에도 명의신탁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인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이OOO의 매매거래는 형식일 뿐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2.7.19.)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1.3.10.), 위 2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이OOO의 필적이라는 취지의 필적감정서(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 감정인 이OOO, 2012.12.13.),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이 이OOO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일(2002.7.19.)에 계약금(OOO원)이 이OOO의 처 방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과 2002.8.8. 이OOO의 형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잔금(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내역, 쟁점토지가 물이 빠지지 아니하는 등 논농사에 부적합하여 매립을 통하여 밭으로 전환하고 비닐하우스 및 원두막을 설치한 후 이OOO의 장인․장모가 경작하면서 이OOO이 근무하는 OOO 어린이집 원아들의 학습체험농장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어린이집원장(이OOO) 외 6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처분청도 명의신탁 토지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집에서 쟁점토지까지 농기계의 접근이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OOO과 이OOO의 장인이 주로 농사를 지어왔으며, 원두막을 이OOO이 지었고, 조사공무원 방문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쉽게 찾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주변 토지의 영농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OOO 어린이집 원아들이 쟁점토지와 원두막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 토지로 추정된다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의 원천은 이OOO의 처 방OOO 및 이OOO의 형 이OOO의 계좌로 보이고, 이OOO이 쟁점토지를 매립하고 원두막을 설치한 후 이OOO의 장인?장모가 쟁점토지를 주로 경작하였으며, 이OOO이 재직하는 OOO어린이집 원아들이 쟁점토지를 자주 방문하였고, 취득 및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이OOO의 필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이OOO이 실질 소유자로서 그동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