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무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000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거래에 특별히 조세회피나 외형 부풀리기 등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바,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수입업무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000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거래에 특별히 조세회피나 외형 부풀리기 등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바,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6.18. 청구법인1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2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기업은 잦은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노조와의 특별교섭합의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피스톤링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노조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서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피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피스톤링을 수입하기 위하여 OOO실업과 계약체결을 통해 이를 수입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OOO기업과 현지법인간 물품공급이 독점계약이므로 OOO실업이 수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기업과 현지법인간 합작계약서에는 독점계약이라는 문구는 없고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OOO기업은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위하여 믿을만한 거래처가 필요하였고, OOO실업이 가장 신뢰할만한 거래처로서 OOO기업과 OOO실업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독립적인 경제주체 간의 거래로서 실질적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의 판단근거로 재고위험, 신용위험, 환위험, 운송위험 등을 OOO실업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 사이의 거래를 실질적·경제적인 거래관계로 보아야 하고, OO실업의 유OOO 대표이사가 수입업무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고, 실제로 모든 거래관계에서 그 대가는 OOO실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명의 및 계산으로 중국 현지법인에게 지급 및 OOO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장OOO 차장이 OOO실업 대표이사 유OOO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유OOO 대표이사는 이를 직접 날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OOO실업 대표이사 유OOO의 결재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재되고 있어 형식적인 결재로 보이는 등 대표자 직접 싸인이 아닌 법인 인감도장을 통상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민사소송법상(법 제358조)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동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장을 도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은 증빙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
(4) OOO실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08건의 피스톤링을 수입하였는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은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통관·검사·보관·운송 등 일반적인 통관업무의 대부분은 관세법인 및 OOO마리타임에서 수행하였고, OOO마리타임이 OOO실업에 수수료, 실비 등을 청구한 것이 확인되고, 다만, 주문입력 등 극히 미미한 부분의 업무는 OOO기업 직원을 아웃소싱하여 사용한 것이고, OOO기업이 임차한 건물은 OOO실업 소유의 건물인 것으로 OOO실업은 수입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은 자금집행과 결재과정을 남OOO이 지불증을 작성하여 차장 윤OOO, 부장 류OOO, 상무 안OOO를 거쳐 경리부 장OOO 차장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수입과정의 일부인 통관 수수료 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물품 대금지급에 대한 결재는 유OOO 대표이사가 한 것이다.
(5) OOO실업은 달러로 수입 후, 원화로 매출하였으므로 환위험을 부담하였고, 환차손익에 대하여 OOO기업이 손익을 보전한 사실이 없고, 수입거래 등에 있어서 재고위험 등 모든 위험은 사고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인 OOO실업이 지는 것이고, 운송 중 물품의 소유권은 OOO실업에 있으며, 수입통관수수료 및 운송료 등의 관련 비용을 OOO실업이 부담하였다.
(6) 처분청은 마치 현지법인을 OOO기업의 완전 자회사와 같이 취급하여, OOO기업의 의사대로 현지법인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다 하나, 현지법인은 OOO기업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법인으로서 OOO기업의 지분은 45%로서 다른 두 법인의 지분의 합인 55%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중국회사법 제104조에는 일반적 의사결정에 과반수, 주요한 의사결정에 3분의 2이상을 요하고 있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동사회(우리나라의 이사회에 해당함)”는 일본 OOO에서 2명, 중국 OOO유한공사에서 1명, OOO기업에서 3명을 선임하여 운영되고 있고, 동사장(대표이사에 해당하며, 중국 회사법상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일본 OOO에서 선임하였는바, 중국·일본 등 다른 동사의 동의 없이 OOO기업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7)처분청은 현지법인-OOO실업-OOO기업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의 거래는 인정하나, 단지 세법상 소득금액만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현지법인-OOO실업-OOO기업의 거래를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서로 모순되어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지법인-OOO실업-OOO기업의 거래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동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세무처리로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과세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8)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2011.4.28.선고, 2009두11546) 판결은 외국법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 중 소유권 역시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며, 국내지점의 조세회피의도가 존재하고 그 결과 조세를 탈루한 사건으로서 OOO실업(OOO기업)의 사실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OOO실업은 수입업무 관련 물적 설비인 OOO동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실업 OOO동 건물은 OOO기업 외에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차를 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이고, OOO동 OOO기업 사무실 또한 OOO실업 수입관련 업무에 대한 어떠한 물적 시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입시기, 가격, 물량에 대한 결정을 OOO기업이 결정하는 것으로, OOO기업이 완성차업체 납품단가 및 물량에 따라 OOO실업의 납품단가 및 공급수량이 결정되고 있으며, OOO기업의 완성차 납품가격의 95%를 적용하여 OOO실업 납품가를 결정하고 있다.
(3) OOO기업은 직원인 구매부 류OOO부장, 남OOO 수입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구매부 수입장부에 기록 후, 류OOO 구매부장에게 현지법인에서 e-mail로 보내온 INVOICE, PACKINGLIST, B/L등을 인계받아 OOO기업에서 계속거래관계가 있는 관세사(OOO마리타임)에 의뢰하여 모든 OOO실업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통관업무이후 수입물품은 회사 OOO물류창고로 입고 처리되고, 입고 후 OOO물류창고에서 보관 후 OOO기업으로 전산으로만 매출 처리되고 있으며, 물품통관 완료 후 통관수수료 및 물품대금 관련한 자금집행과 관련된 결제과정을 보면, 구매부 사원 남OOO이 지불증을 작성하여 OOO실업의 대표가 아닌 OOO기업 구매부 결제라인(차장 윤OOO), 부장 류OOO, 상무 안OOO을 거쳐 경리부 장OOO 차장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있으며, 물품 대금지급은 경리부 장OOO 차장이 OOO실업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금지급을 중국 현지법인 및 관세사에게 지급처리하고 있다. 관련 지출전표를 OOO실업 대표 유OOO이 직접 도장을 날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표가 실 업무가 이루어진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결제 되고 있어 형식적인 결제로 보이는 등 대표자 직접 싸인이 아닌 법인인감도장을 통상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아, 회계팀 장OO 차장이 OOO실업대표 법인 인감도장 등으로 결제기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실업의 대표이사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아웃소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기업의 대표이사인 유OOO과 OOO실업의 대표이사 유OOO은 부자관계로 OOO기업의 실무자인 OOO기업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OOO기업의 기획이사인 유OOO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점, 아웃소싱업무의 추가로 인한 급여의 증가 등의 내용도 없는 점, 아웃소싱 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OOO실업은 물품계약서 물품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반송조항을 근거로 재고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완성차업체의 필요수량에 따른 OOO기업의 필요납품수량만 관계회사를 통해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물품 불량발생 시실질 수출자인 현지법인이 반품 등의 조치를 하게 되므로 OOO실업이 형식상 계약자라는 이유로 모든 재고부담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없는 것이며, 실물 수입재화 또한 수입통관 시 바로 OOO기업의 물류창고인 OOO물류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재고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OOO실업은 부도나 파산이 되는 경우 매출채권의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부담신용위험은 거래의 전부를 특수관계회사인 매출처 및 매출수량 단가 등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입물량 전체를 OO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납품대금 또한 대금을 2개월 선취하고 있는등 실질적으로는 특별히 신용위험을 부담할 만한 내용이 없다.
(7) OOO실업은 운송 중 파손에 대하여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운송에 대한 법적책임은 OOO실업에 존재하므로 운송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부담운송부담은 수입조건이 CIF 조건으로 수출자가 운송부담을 지고 있으며 수입통관 후 보세창고에서 OOO물류창고 운송시의 부담만을 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관대행회사에서 화물업자 선택부터 창고운송까지 일괄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제 운송부담 내용은 없으며, 실질적인 통관업무 등도 모두 OOO기업 남OOO 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OOO실업은 전혀 관여한 사실내용이 없으므로 운송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실업은 환위험의 존재유무는 거래 목적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물품매입대금 선 결재 이자상당액 만큼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회사의 수익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위험의 개념과는 무관한 주장이고, 관계회사부담환위험은 형식상 거래관계변경으로 인한 수입대금 결제의 주체형태가 바뀌었을 뿐 환위험을 헷지(Hedge)하기위한 거래방법의 변경은 아니므로 환위험을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8) 현지법인의 최초 설립부터 OOO기업이 사실상 경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법인으로, 최고책임자인 총경리(1명), 부총경리(1명)가 OOO기업에서 파견형식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2005.2.4. 중국 현지법인 설립 시 합작계약서 제25조(1)에 보면, OOO기업이 실현하는 판매액을 기초로 해서 3%의 커미션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수출 또한 기본적으로 OOO기업을 통해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현지법인의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 업무를 독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OOO기업과 관계회사인 OOO실업의 물품공급계약은 2009.6. 체결되었으나 OOO실업과 현지법인의 수입관련 계약은 실질 거래구조의 변경 없이 현지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기업이 국내수입 업무를 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 실 계약은 없다.
(9)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의 법리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 간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기업과 OOO실업의 구조변경은 실질적인 내용 변동이 없는 단순 수입자 명의변경을 통한 가장행위로 판매이익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인 OOO실업에 명의상 구조 변경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여 OOO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는 명의상거래일 뿐 실제물품 수입 및 수입물품 판매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수입자인 OOO실업에 귀속되지 않는 거래로, OOO실업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OOO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거래로 동 수입거래는 명의의 가장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② 국외수출은 갑 또는 을(혹은 을의 판매거점)을 통해서 행한다. 그 밖의 경우는 합작회사와 별도 실행되는 수출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에 따른다. 관계된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요구에 의거하여 수정 가능하다. (3)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며, 수입신고필증, 2005년 특별교섭합의서, 노조관리이사 중국방문(2007, 2008)관련 회사 지불증, 물품공급계약서, 2012년 상반기 기준미달 협력사 및 입찰제한 강화자료, 노조관리이사 중국방문(2010)관련 회사 지불증, OOO실업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정관, 반품내역서, 이체확인증,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비용분석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2005년 특별교섭합의서(OOO기업, OOO노동조합, OOO지회장, OOO지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회사는 동일제품과 관련된 해외공장, 국내외의 별도법인 신설, 증설 및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 합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③. 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별도법인 설립 시 동일제품을 별도법인에게 중복 생산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조합과 조합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해외공장, 별도법인 방문 요청 시 인정해야 하며, 제반사항과 경비일체를 회사가 부담한다. (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8.8.25. OOO실업)을 보면, 2008.8.25. OOO실업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일부 변경하여 수출입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불증(2007.3.27. 2008.4.3. 2010.11.30.)을 보면, OOO기업은 2007.3.27. 2008.4.3. 2010.11.30. OOO공장 노조관리이사 정OOO 외 4명의 중국출장항공료로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물품공급계약서(2009.6.10. 갑 OOO기업, 을 OOO실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계약에 의거한 구체적 계약은 “갑”의 발주서 혹은 유선상 발주를 “을”이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갑”의 발주일자, 목적물(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등), 납기, 인도장소, 단가 및 금액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발주서 분할납기, 수량을 세분하여 기재한 납품발주서를 “을”에게 교부 발주하며, 필요시 목적물에 대한 계획된 정보도 제공한다. 제4조 “을”이 발주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발주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의 발주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납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제5조 “을”은 물품의 품질, 성상, 규격 등에 관하여 발주서에 기재된 조건 및 기타 “갑”이 정한 품질 조건에 합치되는 물품만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달 말 이내에 납품대금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9조 “을”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을”이 납품한 물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을”의 비용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마) 이체확인증을 보면, OOO실업의 명의로 OOO마리타임에 운송료, 통관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확인증(OOO은행)을 보면, OOO실업은 중국 현지법인에게 2009. 9. 29.부터 2012.3.2.까지 총 108건을 하나은행을 통하여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총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법인세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현지법인→OOO실업→OOO기업의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부당행위이익분여 등 2009사업연도 OOO만원, 2010사업연도 OOO만원, 2011사업연도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만원, 2010사업연도 OOO만원, 2011사업연도 OOO만원 합계 OOO만원 상당액)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실업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실업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목적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분품 및 부속품제조판매업, 철도항공건축부속제조판매업, 각종산업기계류 제조 및 판매업에 2008.8.25. 수출입업, 관련된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당초 부동산업·임대업에 2008.9.2. 도매무역을 추가하여 처분청에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 밖에 OOO실업이 부담한 총 외주비 대비 OOO실업과 관련하여 장OOO 부장 및 남OOO 직원이 수행한 업무비율을 분석한 비용분석표를 제출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현지법인→OOO실업→OOO기업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적실질의 측면에서 OOO실업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OOO실업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세부과방식과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 보이는 점,OO실업은 2008.8.25.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수출입업’을 추가하였고, 2008.9.2. 사업자등록증에 ‘도매·무역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물품을 수입할 자격이 있으므로, 수입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의 대금을 OOO기업으로부터 받아 사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OOO실업이 행한 사법상 효과가 곧바로 OOO기업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OOO실업과 중국 현지법인간 계약서는 없으나 전자우편 등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기업과 OOO실업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으며, OOO실업은 대부분의 수입 및 통관 업무를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내부적 업무처리 중 일부에 대하여 OOO기업의 도움을 받아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물품의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OOO실업의 대표이사 유OOO이 최종결제를 하고 있어 수입과 관련된 각종 위험도 OOO실업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이므로 OOO실업을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수입자를 OOO기업으로 하든 OOO실업으로 하든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동일하게 공제되는 점에서 이 건 거래에 특별히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서 수입의 주체는 OOO실업이고, OOO기업은 기존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관계사인 OOO실업의 물품수입 및 통관업무 중 일부를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