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이 유류 저장시설과 사업장이 없고, 유류출하전표와 유류수불부 등 유류매입과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들이 유류 저장시설과 사업장이 없고, 유류출하전표와 유류수불부 등 유류매입과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년까지 석유관련제품 중개서비스를 하였지만 2011년부터는 인․허가를 받아 자기자본과 책임하에 석유관련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입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을 받는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질거래였음이 OOO 대표인 최윤영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졌다. 또한, 매출거래처인 주유소로부터 제품출하요청서를 통해 유류주문을 받은 후 당해 대금이 입금되면 주문일자에 맞춰 약정된 이윤을 차감한 다음 매입거래처에 입금하면서 출하요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출거래처 중의 하나인 OOO의 거래명세서(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 등 매출거래처의 거래명세서, 제품출하요청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유류 운반기사인 윤OOO과 김OOO은 해당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하전표의 확인과정도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한 박스 분량의 원본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등 매입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처인 주유소에 대한 매출이 실질거래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 따라서 매입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매출거래처인 주유소에 대한 매출을 부인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비치 보관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해야 하는 근거과세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2) 2010년과 2011년 청구법인의 업태가 다른 것은 2010년에 거래한 매출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거래처인 주유소를 보호하고 주유소의 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대리점 등록을 하고 업태도 서비스에서 도․소매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며, 청구법인의 2011년도 매출액의 갑작스런 증가는 공급가액 대비 0.5% 상당의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다가 공급가액 100%를 매출로 인식함에 기인한 것일 뿐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의 매출총이익은 유사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년도 부가가치세 추징분 OOO원을 4회에 걸쳐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2010년도에 청구법인 소개로 유류를 사급받은 매출거래처의 하나인 OOO주유소 대표 이OOO은 가공매입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2011년도 거래가 자료상 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2009.5.1. 유류유통방식이 수직거래방식에서 수평거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량구매능력을 갖춘 대리점은 낮은 가격으로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로 공급이 가능해진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 OOOOO OOOOO
(1) 매입처래처인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컴퓨터의 IP를 추적한 결과 사업장이 아니라 최OOO의 주소지인 OOO 소재의 한 PC방에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 출입 보안카드 내역상 출입기록이 거의 없을 뿐더러 유류저장소의 차량출입 사실이 거의 목격된바 없으며, 유류입고 및 출고시에 가동해야 하는 전기모터 사용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야 하나 유류저장소 임대 전․후의 전기사용량에 변동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대표 박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인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음이 임대인에 의해 확인되는 등 위 매입거래처 모두 유류출하전표와 유류수불부 등 유류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가 없을 뿐더러 유류저장소와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가 밝혀져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1세금계산서 발행인과 실물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내역 등 유류매출․매입 관련 거래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실행위자 이OOO은 출하전표 발행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운반기사인 윤OOO과 김OOO이 가져다주는 출하전표에 의거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부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하며 원본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글씨체로 보아 동일인이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수처 고무인 명판의 크기와 글씨체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작성된 위․변조 출하전표임이 분명하고, 더구나 운반기사 김OOO과 윤OOO은 조사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를 조사할 당시에도 등장했던 운반기사로, 실행위자 이OOO과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공모하여 자료상 행위에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조사당시에도 실물을 운반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공모한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 조사 당시에는 조사․확인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년도 거래분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이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여 거래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무자료유류를 매입한 매입거래처의 도관역할을 담당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할 뿐더러 단지 세무조사에 대비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가 분명하고, 매출거래처의 경우 현장확인 결과 실물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누구의 소유인지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27개 주유소 대부분이 사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물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제품출하요청서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각각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2) 2012년 6월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와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시설도 없고 유류 매입내역이 없는 폭탄업체로 단기간(2011년)에 OOO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27개 주유소에 발행한 후 폐업한 자료상이고, 매입거래처인 OOO와 OOO는 유류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세적상 소재지OOO는 OOO 보험영업소가 사용하고 있어 유류사업 흔적이나 사업관련 서류 및 관련자를 발견할 수 없고, 2011.1.1.부터 폐업일(2012.2.2.)까지 사무실만 갖추고 실사업자 이OOO의 지시로 여직원 1명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주유소에서 팩스OOO로 보낸 출하요청서를 운반기사OOO에게 전달하는 업무 및 세무신고 업무만을 행한 페이퍼 컴퍼니이며, 유류중개서비스와 유류운반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유류판매 도소매업은 미등록상태이고, 석유류 수입등록을 위해 저장소OOO를 임차하였으나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행위자 이OOO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은닉한 채 조사대상기간 중 김OOO와 조OOO을 대표로 내세워 급여를 지급하면서 모든 자료상 행위를 지시하는 등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OOO에 대한 FIU 자료 확인결과 주유소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즉시 OOO와 OOO 계좌로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사업자 이OOO은 1리터당 10원 내지 15원의 운반비를 출하전표상 운반기사인 김OOO, 윤OOO, 유OOO에게 매월 말경에 정산하였다고 하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OOO저장소와 OOO저장소는 유류 입․출고 흔적이 없고, 김OOO과 윤OOO은 실물거래가 없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 당시에도 전담 운반기사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년 6월 조사청의 화인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와 보충조서를 보면, OOO는 2010.6.18. 개업한 석유제품 도소매업자로 OOO소재 OOO의 유류저장탱크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있으나,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OOO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2011.9.5.)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2011.9.14. 직권으로 폐업하였으며, 임대차기간 동안 유류탱크에 석유제품의 입․출하 사실이 없음에도 그 대표인 박OOO는 2011년 제1기 이후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후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OOO를 통하여 최OOO 및 청구법인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거래관계가 없는 김OOO과 최OOO의 계좌에 이체시키고 김OOO과 최OOO은 고액의 현금으로 분할 출금하는 거래를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입급한 금액이 유류대금이라면 통상 이윤(마진) 5%를 제외한 금액을 화인에너지의 유류매입처로 송금되어야 하나 대부분 현금 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2012.4.26.자 OOO 대표 김OOO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4) 2012년 1월 OOO세무서의 OOO 등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조사기간 2011.10.17.~2011.12.25.)를 보면, OOO는 OOOO OOO OOO OOO 소재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여 2011.1.3.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에 자료상 확정업체 등 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혐의가 있는데, 그 대표인 최OOO은 2010년 11월 이OOO로부터 위 유류저장소 6기(경유 지하탱크 720킬로리터와 사무실에 대한 임차계약(월 OOO원)을 체결하고 2011년 1월 유류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1년 10월 조사착수시에는 유류저장소와 사무실 사용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공실상태로써 사업장 내에 임대인 사무실만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위 유류저장소를 거래처(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인 주식회사 OOO(OOO 소재)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임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년 7월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 당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1년 제1기 확정,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전자신고) 당시 최OOO의 주소지인 OOO 소재의 한 PC방에서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사업장에서 전자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업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OOO은 총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원(공급가액) 중 OOO원의 유류(1리터 단가 OOO원 가량으로 환산시 약 OOO리터)를 직접 청구법인 등에 실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리터 유조차로 약 OOO여대분(입․출고 합계)이고, 통상 OOO리터 적재 유조차에 유류를 상․하차시 약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약 OOO리터의 유류는 대략 OOO시간이 소요됨에도 2011.1.3.부터 2011.9.30.까지 사용한 보안카드의 입․출입기록상 총 출입일수는 21일(상주시간 65시간 17분)에 불과할 뿐더러 유류저장소의 전력사용량은 임차 이후 특별히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저장소에서 실제 유류를 구입하여 저장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저장소 임대인과 저장소 출입구에 위치한 사업자(카센터)는 저장소에 유류 적재 유조차량 등이 입․출입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유조차 등을 이용하여 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고 판매하였다는 최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처에서 매출대금 명목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전액을 현금 인출 또는 OOO 타 계좌로 대체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는 형태로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고, 매입․매출관련 증빙과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보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가공거래를 실제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처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케 하고 이를 현금 인출하여 재반환하는 등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위장 금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실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 청구법인, 출하지: OOO저장소, 도착지: OOO 외 다수(청구법인의 매출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OOO저장소에서 유류가 저장되거나 출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유소 등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한 것처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출하전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12.5.3.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조OOO은 “2011년 3월경에 고등학교 친구인 강OOO의 권유로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 대표로 취임하였으나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회사가 어려워져 그 이후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운영자 이OOO은 “청구법인에서 유류매입․판매와 대외적인 영업활동 등 대리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OOO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허가증 및 통장사본을 제시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세금관련 신고는 지시를 받은 여직원이 하였고,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1리터당 10원을 차감하고 OOO와 OOO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통장)을 관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OOO에 대한 2012.6.20.자 조사청의 전말서를 보면, 이OOO은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회계업무 등을 직접 지시하고 경영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무도 제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2011년도에는 직접 매출․매입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년 제1기 청구법인의 매입신고부분과 관련하여 OOO와 최초 거래시 1리터당 10원을 주겠다는 계약서를 주고받았으며, 2012년 1월 OOO세무서 조사에 의하여 OOO가 실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와 OOO는 주유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운반기사인 윤OOO, 김OOO, 유OOO에게 OOO에서 유류를 받아 주유소에 배달토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전액 통장거래를 하고 있고, 유류저장소에는 직접 가 본적은 없지만 운반기사가 저장소에서 유류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출하전표를 주고 주유소에서는 유류를 잘 받았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느 저장소에서 물건이 왔는지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 운반기사가 주는 출하전표만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는데, 운반기사가 중간에 유류를 받아서 공급한다는 사실을 공주경찰서 조사 당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단지 저장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실수이지 실물은 거래한 것은 틀림없고, OO주유소와 OO주유소는 거래금액이 커서 직접 청구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그 외 주유소는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거의 없지만 출하요청서(팩스 OOO)를 받은 여직원이 보고하면 운반기사에게 해당 주유소에 주문량만큼 운반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성주유소, 송화주유소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운반기사가 가져다 준 출하전표상의 주유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도 정확히 입금되면 정상거래이지 어느 저장소 누구 소유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OOO 소장)에 대한 2012.6.14.자 조사청의 진술서를 보면, 이OOO은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법인과는 제품출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유조차가 오고, 유종과 유량 확인한 후 저장탱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있으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운반기사가 유류납입 후 출하전표를 주면 주유소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본인이 확인한 후 인수사인을 하거나 명판을 찍어주거나 바쁠 때는 받아놓기만 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출하전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만 받았을 뿐 다른 서류는 받은 적이 없고, 최초 거래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받았지만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출하요청을 하면 유조차가 경유를 싣고 오고 대금지급을 하면 되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여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운반기사 또는 우편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러한 조사에 기초하여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인 OOO로부터는 2011년 제1기에 8매(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2기에 3매(OOO원), 합계 11매(OOO원)를, OOO로부터는 2011년 제2기에 3매(공급가액 OOO원)를 각각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지만, 이들 업체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각각의 저장소OOO에서는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였다고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주식회사 OOO와 OOO 등 그 외 나머지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실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 등과의 매출거래 또한 유류 저장소OOO에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 없이 단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사청은 2012.6.29.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2.10.31.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데(사건번호 2012년 형제OOOO호), 이에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서 근거자료로 제출한 제품출하요청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바 실물거래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유류중개업에서 유류대리점으로 업종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당일 즉시 OOO로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실운영자 이OOO은 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저장소 임차계약서를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었고, 유류 운반기사 윤OOO과 김OOO은 OOO 저장소에서 유류를 상차하였다면 출하전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OOO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OOO의 실운영자 최OOO은 정상적으로 매입한 기름이 아닌 근거 없는 무자료 기름을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해 주었다는 진술,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 OOO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저장소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상 이상이 없었던 점,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O에서 무자료 유류를 청구법인에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OOO 통장에 유류대금을 입금해 주고 무자료 유류를 받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입증자료 없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는 대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운영자 이OOO과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 중 하나인 OOO 대표 이OOO은 2012.11.27.과 2012.6.12. 각각 OO지방검찰청 OO지청과 OO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9)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출하전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유류를 구입 및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려면 해당 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입거래처인 OOO 등은 유류 저장시설과 사업장이 없고, 유류 출하전표와 유류수불부 등 유류매입과 관련된 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이OOO은 매입거래처의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이 운반기사들이 가져온 출하전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매입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 공급받은 것인지 신경 Tm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유류 매입거래처는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여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매입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사업장 소재지에서 여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실행위자인 이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등을 하다가 2012.2.2. 폐업한 법인으로, 매출거래처인 27개 주유소는 일부를 제외하고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한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에게 출하요청 이후 유류를 공급받으면 된다고 여겨 실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에서의 유류 입․출고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청 세무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거래처에 실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지 유류를 공급하고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