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독상속으로 보아 1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함
민법 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독상속으로 보아 1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함
〇〇〇세무서장이 2012.4.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863,230원(그 후 80,488,430원이 감액되었음)의 납부통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〇〇 사망(2005.2.12.)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내역을 재조사하여 각 상속인이 민법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 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항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 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2012.3.23.)를 보면, 처분청은 〇〇지방법원의 통보자료(2011.12.29.)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1.11.16.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계약서상의 금액 5억3천만 원과 환지청산금 3,485만원 합계 5억6,458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조사된 청구인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시효임박자료로 하여 과세예고를 생략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2012.8.29. 〇〇청장 발행)를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 이AA(1957.6.3.) 이BB(1960.1.5.), 이CC(1964.8.7.), 이DD(1966.9.30.) 이EE(1972.6.13.)등 6인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 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2005.2.12.)의 정확한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부터 6년 9월이 경과한 2012.1.26.자 협의분할 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 다음, 고유의 납부의무로서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납부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전부 승계시켜 청구인 1인에게만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재조사하여 각 상속인들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각 상속인이 민법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