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제품의 가격이 청구법인이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가격의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저가에 공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제품의 가격이 청구법인이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가격의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저가에 공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인 시가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직접 수출한 제품의 수출단가가 아닌, 주식회사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의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 설립 이후에는 해외에 대한 직접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고, 단지 해외 거래처 중 거래처 등록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A와 거래를 거부하고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직접 수출하였으며, 각 국가별 의료보험체계 등의 거래환경이 서로 달라 수출단가, 판매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에 차이가 심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는 거래처와 주식회사 A가 수출 하는 거래처는 소재국가, 수출단가, 거래환경, 판매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이 서로 전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의 수출단가를 쟁점거래의 비교대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회사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의 수출단가를 비교대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와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거래의 거래단가는 과거 청구법인의 수출단가와 주식회사 A의 정상이윤, 주식 회사 A가 청구법인의 수출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거래단 가를 결정하였고, 2009년과 2010년 판매 호조로 인하여 제품(특히 C타입)의 수출단가가 상승하였으나 계약 당시에는 가격상승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사전적인 예측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사후적으로 제품의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거래를 제품의 저가 양도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주식회사 A의 예상 수출액 - 정상이윤 = 주식회사 A에 대한 매출액 + 청구법 인의 예상 원가 절감액이라는 등식을 적용하고 환율 법동 요인을 감안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을 계산하면 2009년에 143,475,179원, 2010년에 695,828,932원씩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1) 비교대상 시가를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직접 수출한 제품의 수출단가가 아닌, 주식회사 A가 수출한 제품의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인지에 대하여 보면, 2009.7.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가 체결한 “판매 및 단가 계약서”의 거래단가는 국내총판업체인 ○○메디텍과의 거래단가를 외화환산 적용한 것으로 각 국가별 의료 보험체계가 달라 판매단가가 다르고 생산제품에도 차이가 있으며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는 등 국내판매와 해외판매는 거래환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2009.2.2. 청구법인과 ABC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보면, 주된 수출 지역인 유럽으로의 제품 수출단가(EUR 단가)가 2009.7.1. 주식회사 A와 ABC 사이에 계약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계약당사자만을 주식회사 A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 한 바, 주식회사 A가 청구법인의 유럽 수출조건(거래환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확인 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평균 수출단가(청구법인 C타입 10,606원, P타입 14,681원, 주식회사 A의 C타입 13,807원, P타입 14,601원)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의 거래계약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와의 거래흐름을 쉽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원화 환산한 평균 수출단가를 단순 인용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와의 거래가격을 외화가격으로 계약하고 동 대금을 외화로 회수하였으므로 위험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가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노출되는 것으로 주식회사 A에게 환율변동 위험부담에 대가를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며, 상표권·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등의 소송당사자가 주식회사 A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환율변동 및 해외에서 제기되는 소송의 위험을 주식회사 A를 통해 회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9년과 2010년은 수출단가가 상승(특히 C타입)하였으므로 사후적 가격변동을 기초 로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주장에서 가격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단가가 상승하였다기 보다는 각 국가별 의료보험체계가 달라 동일제품에 대한 국가별 거래 단가가 다르고 거래단가가 큰 독일(DE), 스페인(ES), 이탈리아(IT)로의 수출 수량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인적·물적자산과 해외수출계약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회사 A로 승계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던 가격에서 주식회사 A가 청구법인의 수출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비용절감 효과를 차감한 금액보다 저가로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정상이윤은 주식회사 A의 수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순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리적인 계산근거가 없고 주식회사 A에게 저가 판매에 기인한 이익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회사 A의 수출관련 운임, 보험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 승계해준 수출부서 직원의 인건비, 기타 판관비 등 2,169,331,423원(2009년 647,362,243원, 2010년 1,521,969,180원)을 이미 반영하였고,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USD) 환산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계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예상 원가 절감액’과 ‘환율변동’ 사항은 조사결정 시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처분청의 계산은 적정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액도 주식회사 A의 수출관련 운임, 보험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 승계해 준 수출부서 직원의 인건비, 기타 판관비 등을 이미 반영하는 등 계산이 적정하다면서 법인 정기통합조사 종결 복명서, 확인서, “컨설팅 서비스 계약” 비교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는 등 부당행위계산의 부당대상이 아니며,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간에 2009.7.3. 체결한 판매 및 단가 계약서, 상표권분쟁 관련 소송서류 사본, 제조 물책임 관련 소송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3.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 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 정기통합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가 통 증조절기구(Accufuser) 제조법인으로서 시장점유율이 1위이고, 2009년에 청구법인 의 해외사업부를 분리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인 이○석, 이○슬, 이○지가 지분의 87.5%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A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4.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 계산된 시가에 비해 87.3%의 수준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A가 설립되기 전의 청구법인 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격은 개당 C타입이 15,008원, P타입이 18,304원으로 조 사되었고, 주식회사 A가 설립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해외 직접 수출가격은 개당 C 타입이 15,530원, P타입이 19,164원인 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 공급한 가격 은 C타입이 개당 8,941원, P타입이 12,507원으로서 해외 직접 수출가격의 약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52조는 특수 관계인들 사이의 저가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따른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전건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생산 제품 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A가 설립된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가 해외에 수출하는 총 물량의 약 15% 정도를 청구법인이 해외에 직접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 수출단가가 거의 유사하므로 동 수출단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에게 공급한 제품의 가격이 청구법인이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가격의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게 제품을 저가에 공급함으로써 청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주식회사 A는 청구법인의 해외사업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규의 직계비속이 주식회사 A의 지분 87.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점,2009.2.2. 청구법인과 ABC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서비스 계약”에서 주된 수출지역인 유럽으로의 제품 수출단가(EUR 단가)가 2009.7.1. 주식회사 A와 ABC 사이에 계약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계약당사자만을 주식회사 A로 변경된 것을 볼 때 주식회사 A가 청구법인의 유럽 수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조사할 때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 법인이 주식회사 A에 계산된 시가에 비해 87.3%의 수준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회사 A의 수출 관련 운임, 보험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 승계해준 수출부서 직원의 인건비, 기타 판관비 등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조사된 점,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USD)환산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계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예상 원가 절감액’과 ‘환율변동’ 사항은 조사결정시 이미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청 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