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 과세하는 것임.
전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사에 대한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주식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회사 구성원에 대한 지배력까지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이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가 없으며, OOO도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바도 없다. 즉 OOO는 장정수 등과 청구법인의 주식 3,035,268주를 OOO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OOO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였다. 이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OOO가 가진 지분이었으므로 이러하다면 이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에 해당한다. 또한 이OOO는 예전부터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던 자가 아니었으며 OOO의 청구법인 지분 양수도 계약 이후 2008.7.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대표이사 선임 직후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이OOO는 분기감사시 횡령액을 은닉하고자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선급금으로 기재된 횡령액 OOO원을 2008.9.30. 회사에 입금한 후 익일인 2008.10.1. 다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2008.12.31. 횡령액 OOO원을 회사에 입금한 후 같은 일자에 주식회사 우리슬기(구. 주식회사 OOO)에 대여금으로 다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이OOO는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다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철저히 은폐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OOO의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의 경우에도 횡령에 가담 및 공모한바 없으므로 이OOO의 횡령사실을 묵인하거나 추인하여 횡령액이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OOO는 기업사냥꾼으로서 OO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보한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약 8%에 기하여 횡령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 잠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할 수 없고, 이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청구법인과 이OOO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OOO의 횡령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OOO에 대하여 가지는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횡령액 상당의 자산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OOO의 횡령행위 전·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OOO가 횡령한 금원이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즉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건 처분은 횡령액을 횡령한 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따라서 횡령을 당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그 피해자인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자인 회사에 대하여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다. 범죄의 피해자에게서 국가가 오히려 자신이 그 범죄자 때문에 일실한 세수를 전보받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은 상식과 기본적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헌법상의 요청(헌법제30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도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OOO(OOO의 지분 100%를 보유)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던 근거는 OOO가 가진 지분이었으므로 이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8년 7월 청구법인의 경영권자 및 최대주주이었던 장OOO 외 6인과 OOO 간에 “주식예약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과 주식을 양수도하면서 매매대상주식의 보호예수 만료일까지 매매대상주식과 관련한 일체의 의결권을 OOO에 위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양도자 장OOO 등은 2008.7.23.을 양도일자로 하여 매매대상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는 하자 있는 결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악용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9조 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및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는바, 이OOO는 2008.7.23.부터 2009.3.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등기부상 이OOO: 가명으로 등기)로 등기되어 있었으며,당시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이OOO 외에 실질적 경영자가 별도로 있지 아니하였고, 이OOO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지만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 대표이사 이OOO가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당초 자금횡령의 배경이 된 법인 담보대출은 이O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이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청구법인과 이OOO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바, 단순히 이OOO의 의사와 청구법인의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OOO는 2012.5.31.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압류재산(이OOO의 OOO 보유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이OOO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근거로 이OOO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내역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OOO는 2009.5.31. 폐업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의 채권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근거로 주식회사 OOO의 채권을 압류하여 횡령금액에 충당한 금액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횡령금액에 충당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이OOO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 확보를 위한 권원을 가졌을 뿐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OOO의 횡령액 상당의 자산이 청구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건 주요 경위 및 이OOO 횡령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 5월~2008.7.23.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3,035,268주(8.75%)를 OOO원에 계약 체결 및 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사채로 조달)하였고, 2008.7.11. 이OOO가 OOO의 주식 5만주(100%)를 취득하였으며, 2008.7.23. 이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7.25.~2009.3.6. 이OOO가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 2009.3.30.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OOO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결정하였고, 2009.5.25. 청구법인은 이OOO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2009.7.17. 주식회사 OOO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이 결정되었고, 2009.7.24. 이OOO의 형사 유죄판결(징역 4년)이 있었으며, 2009년 9월 청구법인은 이OOO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9.22. 이OOO 보유 OOO 주식 5만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2009.9.30. OOO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며, 2010.4.16. 이OOO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있었고, 2010.10.26. 주식회사 OOO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다. 2010.11.3. 이OOO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고, 2010.11.4. OOO 주식 본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2012.4.17. 이OOO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9월), 청구법인의 확인서(2011년 9월, 확인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2011.9.6., 확인자는 주식회사 OOO), 심판결정례(국심 2001서3115, 2002.3.15., 조심 2010부2598, 2010.12.2., 조심 2011서4855, 2012.8.28.), 판결례(대법원 2012.5.9. 선고 2009두2887 판결), 질의회신문(법인세제과-808, 2010.9.14.)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확인서(2011년 9월)에 의하면, 전 대표이사 이OOO가 선급금 명목으로 2008~2009년에 OOO원을 계상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OOO원은 2008.12.31. OOO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여 사외유출하였고, 잔액은 이OOO 대표이사 해임시기인 2009.3.30. 사외유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2011.9.6.)에 의하면, 본인(최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했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회사 운영자금을 변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8.12.31.)는 청구법인의 이OOO과 주식회사 OOO의 최OOO간 작성된 것으로 소비대차 금액은 OOO원으로, 대여일은 2008.12.31.로, 만기일은 2009.12.31.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해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식양수와 관련된 주식예약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자금투자 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 이OOO 관련 판결문(OOO 외), 심판결정례(국심 2007서2281, 2008.12.24., 국심 2007부3633, 2009.3.10. 외), 판결례(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외)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사냥꾼인 이OOO가 저지른 횡령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며 기업사냥꾼에 의하여 거액의 회사재산을 횡령당한 것에 이어 국가로부터 거액의 과세처분까지 당하게 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그 피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이OOO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며 이OOO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장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또는 강OOO(OOO의 실질적 지배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이 약 92%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OOO가 양수 계약을 체결한 주식도 전체 주식의 약 8%에 불과하여 이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청구법인과 이OOO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이OOO를 형사고소하기도 하고 이OOO를 상대로 손해배당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기업사냥꾼의 횡령 사실을 인식한 후 사회통념상 적절한 시간 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OOO의 횡령행위를 묵인한 바도 추인한 바도 없다. (마) 주식양수와 관련된 주식예약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OOO는 사냥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장정수를 비롯한 청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3,035,268주(약 8%)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주식양수와 관련된 주식예약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는 2008.7.4. 경 작성되었지만, 이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몇 달 전이었고,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전인 2008.5.27. 계약금 OOO원, 2008.7.1. 중도금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2008.7.23. 잔금 OOO원 중 OOO원이 지급되었다. (바)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이OOO는 2008.7.11. OOO의 주주인 이OOO 등과 각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주식 5만주(100%)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OOO는 OOO의 100% 주주가 되었다. (사) 이OOO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이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인 2008.8.11.경부터 2009.3.10.경까지 77일에 걸쳐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OOO법원 2009.7.24. 선고 OOO 등 판결 참조), 이OOO는 2009.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7.24.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OOO 등 판결), 2009.5.25. 청구법인은 이OOO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OO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OOO 판결), 이OOO 재산에 대하여 압류(OOO 외) 등을 하였다.
(4) 법인세법제67조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현행 횡령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세법상 규정을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 외에는 달리 과세할 방법이 없는 점, 이OOO가 대표이사로 재직시 재무 및 인사 등을 총괄한 것으로 판결문 등에 나타나므로 이OOO가 단순한 피용자나 형식적 대표이사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채권압류 등은 실제적인 담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회수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횡령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4855, 2012.8.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