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2.5.9. OOO에서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홍OOO에게 송달하였고, 홍OOO는 2012.6.13. 청구종중의 총무인 홍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으며, 홍OOO은 2012.6.18.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홍OOO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는바, 고지서 송달장소인 OOO은 청구종중의 주소, 즉 송달할 장소와는 무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제10조 제3항을 위배하였고, 송달받은 자는 송달받아야 할 자인 청구종중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종중으로부터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제1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중가산금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종중의 일족중 홍씨 5~6명이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그 자손들인 홍OOO 외 3인 명의로 1971.4.2. 보존등기한뒤 그 자손들이 사용하였고, 1971년~1985년 경 위 홍씨일족의 종중명칭도 “OOO”라 하였을뿐 일가끼리 이웃에 모여사는 자생적 모임에 불과한 집안 “계”였으며, 정식명칭도 없는 등 청구종중의 재산이 아니었는바, 청구종중은 1994.11.23. 조직․실행되어 그 종중규약이 현존하고, OOO군청에 1994.12.19. 최초 등록하여 성립하였으며, OOO와는 뿌리를 같이할 뿐 별개의 종중이고, 1984.12.10.이라는 등기원인일은 1995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출 때 법무사들이 10년 이상 실제 소유했음이 필요하다 하여 당시 종중총무 홍OOO가 직접 기록한 것이며, 최초 소유자들의 자손인 OOO 종중원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청구종중을 위해 출연한 것이어서 계약서, 매매대금 수수, 취득세 납부 등의 행위가 없었고, 소득세법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개인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종중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송달장소로 신고된 OOO로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직접 종중원들이 살고있는 마을 및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인 OOO 372에 방문하여 대표자 및 총무를 찾고자 하였으나 종중사무실이나 대표자를 알고있는 사람이 없었고, 예전 대표자 가족이 종중대표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인 종중원 홍OOO를 알려주어 홍OOO에게 직접 송달한 것인바, 홍OOO도 본인이 총무업무를 하고 있는데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종중원들과 상의한다고 하며 청구종중의 총무나 대표자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등록된 청구종중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거나 우편물 송달장소 또는 대표자변경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하였으며, 주소지 현지방문으로도 종중의 사무실이나 대표자가 파악되지 않았고,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종중에게 실지 송달되었는데도 늦게 전달되었다고 하여 고지서송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및 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이 홍OOO 외 3인의 소유로 1995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종중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주장하나, 청구종중이 1994년 12월 OOO군청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1984.12.10.부터 청구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청구종중 스스로 OOO군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OOO군청이 확인하여 주고 2개월간 공고를 거쳐 등기등록된 부동산으로 이는 취득시기가 1984.12.10.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고, 소유원인이 1984.12.10.로 되어있어 청구종중이 그당시부터 존재하였음이 입증되며, 청구종중은 등기접수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적합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84.12.1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인(양도인) 주소지는 OOO,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납세고지서를 보면, 수취인은 청구종중, 주소지가 OOO로 되어있으며, 등기우편물 조회자료를 보면, 수취인불명으로 2012.5.9. 반송되었고, 2012.5.9. OOO에서 성OOO(청구종중의 종중원 홍OOO의 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확인서발급신청서(1994.12.14., 연기군 접수), 보증서, 종중회의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종중은 홍OOO, 홍OOO, 홍OOO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1984.12.10.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바, 홍OOO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종중의 종중규약을 보면, 부칙 제13조에 본 규약은 198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세보 표지를 보면, OOO,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종중은 대종계 장부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종중의 종중 규약 제14조를 보면, “본 개정규약은 1994.11.23.부터”, 제15조를 보면 “본 개정 종중규약은 2005.12.10.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은 1984.12.10. 매매, 접수일은 1995.3.22., 소유자는 청구종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기타 종중원 명단,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OOO, 임야대장 등이 제시되었다.
(4)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종중은 홍OOO가 청구종중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사용인, 동거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는 것인바(대법 2011두12146, 2011.9.8. 외 참조), 우편물 송달장소나 대표자변경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종중 등의 주소지 방문으로도 사무실이나 대표자가 파악되지 아니한 반면, 쟁점납세고지서 송달시 홍OOO는 청구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종중원과 연락가능하고, 종중업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종중 대표자에게 실지로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홍OOO는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청구종중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가 도달한 때는 반드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령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또는 수령권한 수임자 등에게 전달되어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납세고지서는 종중원 홍OOO가 수령한 날인 2012.5.9. 청구종중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종중은 당초 쟁점부동산은 홍씨 4인이 소유하였던 개인재산으로 1995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종중을 만들면서 출연받은 것으로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하면서 OOO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종중회의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 등을 1984.12.10.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부칙 제13조에 종중규약은 198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종중이 제시한 종중규약은 제14조에 개정규약은 1994.11.2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종중은 1994년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등본에 청구종중이 1984.12.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된 점, 쟁점부동산 취득 또는 매매와 관련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의제취득일(1985.1.1.) 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2중3638, 2012.10.19. 외 다수 참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의제취득일 1985.1.1.)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