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임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하는 것인 바, 사용승인일은 2000.12.28.로 확인되나 2000.12.31.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임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하는 것인 바, 사용승인일은 2000.12.28.로 확인되나 2000.12.31.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11.27. 건축허가 (4층 16세대 다세대주택)를 받아 2000.1.24. 쟁점주택을 착공하였고, 2000.12.29.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1.1.8. 호별로 다세대주택 보전등기를 하였고, 2004.5.2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개업일 2004.5.19.)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전세대)을 1인에게 일괄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일부 임대차 계약이 건물 준공일 2000.12.29.(사용승인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임대개시일은 2000.12.31.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〇〇 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자의 쟁점주택 임대내역과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의 전·입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주택의 임대내역 (단위:천원) 호별 보증금 월세 성명 입주일 비고 105 20,000 175 양〇〇 2001.2.10 301 20,000 155 김〇〇 2001.2.2 304 3,000 350 송〇〇 2001.1.10 〈표2〉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의 전·입출내역 (단위:천원) 호별 성명 전입일 전출일 비고 105 양〇〇 2001.2.12 2004.8.19 301 김〇〇 2001.2.3 2005.2.7 304 송〇〇 2001.1.15 2005.7.13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0.12.28. 로 확인되고, 양〇〇 외 2명이 청구인과 2000.12.31.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최초 입주자인 송〇〇가 2001.1.15.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2000.12.31. 이전에 세입자가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