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한 금품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이 있기전 반환이 확인된다면 실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배임수재한 금품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이 있기전 반환이 확인된다면 실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3,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명경식으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2.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계좌(국민 1-4-6-9)에서 보내는 사람을 청구인 이름으로 하여 AAA의 계좌(기업 1-010-0*-0)로 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7년경 쟁점금액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전인 2009.9.2.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결정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