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전-4084 선고일 2012.10.30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기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지방산업산지에 있는 OOO의 악취대책위원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1>과 같이OOO원을 교부받았고(OOO, 선고일자 2010.9.10. 배임수재), 이와 관련하여 2007년 OOO원 및 2008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5.3.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다음 <표2>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6.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건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3.22.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2중533, 2012.2.22.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