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기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기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