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4083 선고일 2012.12.04

본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기한의 연장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25. OOO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OOO에서 그 형을 집행받다가 2012.8.17. 출소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저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고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금액 OOO을 확인하고, 2012.2.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12.2.14. 배우자(O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본 건 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이 OOO에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장소로 송달하였으며, 그 당시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조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였기 때문에 고지서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로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OOO의 판결문을 보면, “세금포탈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이 고려되었음에도 동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또다시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처분청은 본 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중복 처벌하는 것에 해당되어 위헌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유사석유 제조․판매로 인하여 이득을 본 것은 1,000~2,000만원에 불과함에도 동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세금포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교통에너지환경법제3조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청구인은 교통에너지환경법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8-0…6(수감자 등에 대한 송달)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고지서는 2012.2.13.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배우자(OOO)가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8.30.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2012.2.13.부터 198일이나 경과한 것이므로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쟁점①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답변을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2.2.14. 배우자(OOO)가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OOO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1,654,680ℓ로 상당하고, 그 범행기간 또한 긴 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판매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석유제품 유통질서 교란, 세금포탈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만연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OOO1990.5.22. 참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본 건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2.2.14. 배우자(O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의 연장사유에도 해당하는 바도 없으므로, 2012.8.30.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이나 경과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쟁점①이 각하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