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동선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쟁점매입처 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국내 대표적인 동선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쟁점매입처 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0.17. 설립되어 제조업(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국내 폐동을 이용하여 동선[8mm Copper Rod (CCR)]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바,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O, 최OOO, 임OOO, 안OOO 등은 당시 사업파트너였던 이OOO와 함께 폐동 도소매 업체인 ㈜OOO, ㈜OOO, ㈜OOO을 운영하였으며(정OOO는 당시 실무자임), 이들 업체는 2009년 4월경 OOO지방국세청 등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OOO가 설립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O) (3)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2010.1.1.~ 2011.12.31.(2010년 제1기분은 과세자료 처리분)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OO: OOO)
(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이 2011.6.14.부터 2011.11.18.까지(조사대상기간: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 까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OOO 외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포함)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1.12.1. 부가기치세 등 제세 OOO원을 경정․고지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OOO억 원, 공동 대표자 오OOO, 안OOO 고발)
• 2012.2.10.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조심2012전1242, 2012.12.19.)
○ ㈜OOO (사업장:OOO OOO 대표자 박OOO)
• ㈜OOO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 매입이 전혀 없는 OOO, OOO 등 이른 바 폭탄업체로 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업체에 폐동 물량흐름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실제 폐동 공급자를 은폐시켜 준 자료상 행위로 조사됨 (개업일: 2010.10.1. 폐업일: 2012.1.4.)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OOO원, 대표자 윤OOO 고발)
• ㈜OOO의 매입처 OOO 대표 최OOO은 ㈜OOO에게 매출한 ’2011.1기 과세기간 OOO원, ’2011.2기 과세기간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폐동 매출금액에 대한 구입에 대한 증빙을 제시 못한 것으로 조사됨
○ ㈜OOO(구 ㈜OOO) (사업장: 서울 영등포구 OOO 대표자: 최OOO)
• ㈜OOO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이 전혀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OOO금속(OOO금속의 매입처인 OOO과 OOO의 매입처 OOO은 매입․매출이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사업자들로 확인됨)으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업체에 폐동 물량흐름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실제 폐동 공급자를 은폐시켜 준 자료상 행위로 조사됨(개업일: 2007.6.14. 폐업일: 2012.3.15.)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OOO억 대표자 현OOO, 최OOO 고발)
○ ㈜OOO (사업장: OOO 15, 대표자: 김OOO)
• 대표자 김OOO는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경제적 무능력자이며, 실행위자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OOO의 매입처인 OOO 대표자 김OOO도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폐동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됨 (개업일: 2011.4.15. 폐업일: 2011.6.30.)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 법인 및 실행위자 김OOO 고발)
○ OOO ㈜ (사업장: 충북 OOO, 대표자: 김OOO)
• 매입액을 OOO(김OOO, 실행위자 김OOO)와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OOO은 매입액이 전혀 없는 업체이며, OOO의 매입처인 OOO(김OOO, 실행위자 김OOO)은 매입액이 전혀 없는 업체들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됨 (개업일: 2000.5.9. 폐업일 2012.3.31.)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 수취 OOO원, 대표자 김OOO 고발)
○ OOO㈜ (사업장: 인천 OOO, 대표자: 최OOO)
•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무신고(거래처만 신고함)하였으며 대표자 최OOO는 연락두절 된 상태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갖추어 놓았음 (개업일: 2010.12.31. 폐업일: 2010.12.31.)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 법인 및 대표자 최OOO 고발)
○ ㈜OOO (사업장: 경북 OOO, 대표자: 배OOO)
•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무신고(거래처만 신고)하였으며 대표자 배OOO은 연락두절 된 상태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갖추어 놓았음 (개업일: 2010.12.28. 폐업일: 2011.4.30.)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 법인 및 대표자 배OOO 고발)
○ ㈜OOO (사업장: 광주 OOO, 대표자: 정OOO)
• OOO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연락두절(해외출국)된 상태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갖추어 놓았음(개업일: 2003.7.2. 폐업일: 2011.7.1.)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OOO원, 수취금액 OOO원 대표자 정OOO 고발)
(5) 청구법인은 이 건 외에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인 OOO 외 12개 업체로부터 2009.7.1.~2011.6.30. 기간 동안 OOO원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2전1242, 2012.12.19.)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폐동 거래를 개시하기에 앞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이들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동 공급에 필수적인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스스로의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명함,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에게 폐동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 통장을 확인한 후 사본을 받아 두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부터 폐동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며, 쟁점매입처와 폐동 거래를 개시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고 있는지, 폐동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설비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의 매입처(전단계 거래)인 OOO의 사업장은 25톤 대형 차량이 진입하기 불가능한 곳으로 확인되었고, OOO 대표 이OOO는 명의상 대표자로 폐동 관련은 ‘박OOO(명함상 이사로 등재)’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OOO과 ㈜OOO의 매입처(전단계 거래)인 OOO의 사업장에는 계근대가 없는 작은 마당이라고 ㈜OOO 대표 윤OOO이 진술하였으며, OOO 대표 김OOO는 ‘김OOO’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10.12.21. 동일한 날짜에 ㈜OOO 대표 윤OOO과 ㈜OOO(상호정정 전 ㈜OOO) 대표 최OOO이 중복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OOO지방국세청 조사시 윤OOO은 동 사업장을 최OOO이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함)됨에 따라 위 사업장은 사실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에 이용하는 형식적인 사업장으로 보여지며, OOO㈜, ㈜OOO은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실물공급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인과 실물 공급자가 다른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8) 또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최OOO,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OOO은 청구법인에 근무하기 전에 폐동 도소매 업체인 ㈜OOO, ㈜OOO, ㈜OOO을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구법인의 관련인들은 거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OOO을 포함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였다면 계근대의 설치 유무 및 계근대 시설이 고장나거나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 당시 방문이외는 방문한 사실 없이 쟁점거래처들이 야적장에서 쟁점거래처의 간판이 보이도록 입고 시 차량 뒷부분과 출고 시 차량 앞부분을 촬영하여 팩스 등을 송부하는 등 추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형식적인 자료 준비에만 몰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오직 낮은 가격의 폐동 구입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거래처로부터 납품된 물품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하였는바, 물건이 입고되었다는 증거사진 등만으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2277판결, 2002.6.28. 선고 외 다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과 관련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대표적 동선 생산업체로 폐동의 비정상적 유통형태, 폐동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폐동수집처, 폐동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결제대금 인출방법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외양적 거래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다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점, 매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면서도 납세완납서류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