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한 경력이 있고 입금된 노무비를 즉시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인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남은 잔액도 귀속된 점을 종합할 때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임
건설업을 한 경력이 있고 입금된 노무비를 즉시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인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남은 잔액도 귀속된 점을 종합할 때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건설이 2006년 경기도 OOO소재 공사현장에서 관리소장 장OOO의 요청에 따라 일용노무자를 관리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건설로부터 입금되어 00스톤 등 14명에게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OOO 조회내역 및 청구인이 장OOO에게 2012.3.8.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용노무자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사업자라는 의견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종결 예정보고서(2012.6.26.)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에 의하면, OOO건설의 2006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바, OOO건설로부터 OOO원 단위에 해당하는 정액을 입금받았고, 그 입금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의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날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일에 걸쳐 인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1중3210, 2012.8.21. 참고). OOOOOOOOOO OOOOO OOOO (나)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 OOO원 상당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바, 이를 인건비로 분배하는 등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빙이 제시된 바는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OOO건설의 공사현장 이전에 2002.10.16.~2004.10.27. 건설업(주택신축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력이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2006년 OOO건설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