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4068 선고일 2012.12.27

건설업을 한 경력이 있고 입금된 노무비를 즉시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인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남은 잔액도 귀속된 점을 종합할 때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가공자료 수취혐의 조사결과, OOO건설 및 OOO건설 관계자 장OOO이 2006년 경기도 OOO에서 진행된 석공사 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OOO건설의 장부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건설에 석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4.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석공사, 인력공급업 등을 수행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송금받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12.6.27.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사결과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건설이 2006년 경기도 OOO 신축공사시 관리소장인 장OOO의 요청으로 일용노무자를 관리하는 일을 한바, 청구인은 일용노무자이다.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으로서, 청구인이 OOO건설의 노임대장대로 나누어 주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에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건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석재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관리소장인 장OOO의 지시를 받고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나, 이를 석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도급계약서등 별도의 독립성과 반복성에 관한 결정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고,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 없이 막연히 독립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근거과세에 배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OOO건설 및 OOO건설의 관계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1주 또는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OOO원 단위의 금액에 따라 입금하여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업반장으로 인건비를 단순 분배하였다면 OOO건설에서의 입금 직후 청구인의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체 건수나 현금인출이 많지 않고 잔액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조금씩 인출되는 형태를 띠며, 남는 금액을 인건비로 분배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OOO건설과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액 중 금액이 가장 큰 00스톤에 대하여 OOO건설의 관계자가 소개한 인력공급업체라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계좌이체일이 2006.3.18.로서 OOO건설로부터 입금받기 이전인 점과 과거 건설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OOO 등 일용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건설이 2006년 경기도 OOO소재 공사현장에서 관리소장 장OOO의 요청에 따라 일용노무자를 관리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건설로부터 입금되어 00스톤 등 14명에게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OOO 조회내역 및 청구인이 장OOO에게 2012.3.8.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용노무자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사업자라는 의견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종결 예정보고서(2012.6.26.)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에 의하면, OOO건설의 2006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바, OOO건설로부터 OOO원 단위에 해당하는 정액을 입금받았고, 그 입금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의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날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일에 걸쳐 인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1중3210, 2012.8.21. 참고). OOOOOOOOOO OOOOO OOOO (나)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 OOO원 상당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바, 이를 인건비로 분배하는 등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빙이 제시된 바는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OOO건설의 공사현장 이전에 2002.10.16.~2004.10.27. 건설업(주택신축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력이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2006년 OOO건설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