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인감 등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증여동기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인감 등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증여동기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각각 2012.6.18., 2012.6.8., 2012.6.21. 청구인들에게 한 〈별첨〉“증여세고지명세”의 2010.8.5. 증여분 증여세 338,190,530원, 318,912,840원, 277,089,760원의 부과처분은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인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보충적시가는 2009사업연도 순순익가액과 2010.8.5.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며 매매계약서가 원인무효 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이동이 없었다. 2010.8.5.자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을 이○수 등으로 하고 양수인을 안○희 등으로 하고 있으나 안○희 등이 2009.1.2. 이○수 등과 맺은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해제된 법률관계를 모르고 작성되었으며, 계약 해제에 따라 그 소유권은 새로 이전됨이 없이 당연히 당초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이○수 등은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바, 양도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음은 물론 양수인도 김○만 독단으로 안○희 등으로 임으로 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바, 계약이 해제되어 주식변동 사실이 없는 것을 매매로 오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 작성된 계약서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착오일 뿐 정당한 신고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명의개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청구인들은 주식명의로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 2010.8.5.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청구인 인감도장 등은 손○애 및 양○영의 경우 김○만이 당시 구속되어 있던 안○희의 석방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고(이는 조사청의 답변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장○원의 경우 장○우가 회사를 다니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인데 김○만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주식발행회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이 청구인들의 문답서에서도 나타난다.
(3)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적법한 과세요건 사실 없이 근거 없는 확인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010년 주식등변동상황신고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 확인도 없이 인장을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한바, 명의신탁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써 위법이며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 2008.2.4.).
(4) 주식의 보충적평가의 순자산가치는 증여의제일인 2010.8.5.을 기준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009.12.31.을 기준일로 하였으며, 당시 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도 검찰의 장부 등의 압수로 인해 임시적 가결산한 것으로 정확한 결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김○만은 안○희의 배우자로 ○○에코의 대표이사 자격을 둘러싼 이○수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수감된 안○희를 대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안○희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안○희의 명의로 이○수와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김○만이 수감된 안○희에 대한 탄원을 위해 안○희가 알고 지내던 청구인(김○만은 알지 못함)으로부터 도장과 인감증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김○만은 사실상 안○희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해 안○희를 대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들은 합의서 작성이 안○희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김○만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나, 안○희의 인감증명이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작성에 대해 안○희가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안○희와 이○수는 쟁점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이○수로 명의개서하였으나, 이○수가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수로 남아 있을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안○희에게 있으므로 이○수가 김○만과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수는 안○희와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서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소유권자이다. 법률상 정당한 소유권자가 주식의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수 명의로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적법한 별률행위에 의한 문서이며 무효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또한, 청구인들은 김○만이 청구인들에게 안○희의 석방탄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김○만에게 도장을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김○만이 임의로 그 도장을 사용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김○만의 문답서(2012.4.6.)에서 “소유권 환원시 과점주주를 피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맞으며,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되어있는 주식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확인서(2011.12.12.)를 통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인감도장을 단순히 날인한 것이 아니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까지 건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자신의 법률행위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임감증명 등을 청구인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김○만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김○만은 청구인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에코와 ○○바콘은 조사당시 제시한 2010.8.5.자 가결산 자료는 가결산 시점에 법인의 순자산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등이 생략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가결산에 대한 원사자료 없이 작성된 재무상태표 만으로는 가결산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가 없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인 2009.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의제일(2010.8.5.)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조사청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4.)에 의하면, ○○에코는 1996.1.3. 설립되어 ○○광역시 ○○구 ○○동 2-2에 위치하여 제조/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며, ○○바콘은 1994.9.1. 설립되어 ○○광역시 ○○구 ○○동 2-2에 위치하여 건설/구조물해체업을 영위하는바, 2008년이후 건설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 및 전·현 경영진 간의 경영권 다툼 등에 따른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전·현 경영진 간의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현재에는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변동은 아래 〈표1〉, 〈표2〉와 같으며, 안○희 등의 2008년, 2009년도 주식양도계약은 매수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되었고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나,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환원받은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표1〉 ○○에코 주식 변동 (단위: 주) 2008.11.25. 변동 2009.1.2. 변동 2010.8.5. 변동 양도인 주식수 양수인 양도인 주식수 양수인 양도인 주식수 양수인 안○희 7,610 김○우 김○우 35,360 이○수 이○수 55,250 안○희 33,150 최○석 33,150 이○기 33,150 김○만 22,100 권○수 44,200 권○영 이○기 11,050 김○만 30,940 이○수 최○석 11,050 이○기 33,150 양○영 22,100 김○호 22,100 김○자 김○자 33,150 손○애 김○만 58,600 김○우 권○수 22,100 김○자 8,840 김○만 안○태 33,000 김○우 이○수 30,940 변동없음 2,210 장○원 장○원 13,500 김○우 김○호 22,100 이○수 권○영 44,200 장○원 계 221,000 계 221,000 계 221,000 김○호-이○수는 ‘09.4.21. 변동 〈표2〉 ○○바콘 주식 변동 2008.11.25. 변동 2009.1.2. 변동 2010.8.5. 변동 양도인 주식수 양수인 양도인 주식수 양수인 양도인 주식수 양수인 안○희 1,300 김○우 김○우 20,800 이○수 이○수 6,500 안○희 19,500 최○석 26,000 권○수 5,200 김○만 18,200 이○수 19,500 이○기 19,500 양○영 13,000 김○호 최○석 6,500 이○기 19,500 손○애 김○만 52,000 김○우 13,000 김○자 1,300 장○원 김○만 13,000 권○수 김○호 13,000 이○수 이○기 26,000 김○만 장○원 13,000 김○우 이○수 18,200 변동없음 김○자 26,000 안○희 권○수 13,000 이○수 권○영 26,000 장○원 계 130,000 계 130,000 계 130,000 김○호-이○수는 ‘09.4.21. 변동
(3) 처분청이 과세한 명의신탁관계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에코 주식 (단위: 주)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주식수 명의개서일 안○희 손○애 33,150 2010.8.5. 양○영 27,500 김○만 장○원 5,560 안○태 장○원 27,350 양○영 5,650 〈표4〉 ○○바콘 주식 (단위: 주)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주식수 명의개서일 안○희 양○영 19,500 2010.8.5. 김○만 장○원 14,300 김○만 손○애 19,500 (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2장을 살펴보면, 모든 활자가 컴퓨터로 인쇄되었으며, ① 1장의 확인자란에 위 명의위탁자 김○만, 안○희, 안○태의 인장만 날인되었고, 확인일도 조사일인 2012.3.15.부터 2012.4.11.이 아닌 2011.12.12.이고, 자필서명과 주민번호 기재가 없었으며, 안○태의 주소를 수기로 “○○군 ○○면 ○○리 382”로 정정하였으며, ② 1장의 확인자란에 위 명의수탁자 장○원의 인장만 비틀어서 날인되었고, 확인일도 조사일인 2012.3.15부터 2012.4.11.이 아닌 2011.12.12.이고, 자필서명 기재가 없었으며, 장○원의 주소를 수기로 “○○군 ○○읍 ○○리 333-2”로 기재되었다. (나) 조사청은 ○○에코, ○○바콘 주식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확인서 제출 경위(2012.11.30.)에 대하여, 2011.11.2.부터 2011.12.14.까지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하는 중 세무대리하던 김○○ 세무사가 직접 전달하였다고 위임장 5매를 제시하였으나, 위임장은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를 위임하는 취지로 2012년 3월로 작성되었으며, 위 (가)의 확인서와 같이 자필서명 및 주민번호 기재가 없다. (다) 2012.4.6.자 김○만의 문답서에 의하면, ○○에코 와 ○○바콘의 2010년 8월 주식 변동상황과 관련하여 전 명의자 이○수와의 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김○만이 처리한 내용이라 진술하였고, 2009.1. 이○수 외 3인에게 거래대금을 주고 받지 않고, 주식의 명의개서와 경영권을 이전하면 이○수 등은 안○희 개인재산에 대한 보증과 근저당을 해결해 주는 조건이었지만, 이○수 등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4. 이○수 등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6. 안○희가 위 법인들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되찾았지만,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신청이 취소되어 경영권이 다시 이○수측에 넘어갔으며, 이○수가 위 법인들의 자산을 처분하는 등 법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여 억울하지만 이○수가 요구하는 3억원을 지급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수는 2010.8. 안○희에게 받은 3억원이 주식거래대금이 아니고, 쟁점법인들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이○수가 쟁점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현실적으로 명의가 되어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 8월 이○수로부터 쟁점법인들의 주식을 환원 받았는데 환원받은 주식들의 소유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2008년 초로 환원된다고 답변하였다. 2008년 이후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0년 8월 이○수로부터 소유권을 환원 받았을 때, 그간의 어려움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고자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수와 안○희가 작성한 2010.8.3.자 합의서에 이○수와 안○희의 인감이 날인되고 자필 서명은 없었고 인감증명 1통이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2010.8.5.자 주식매매계약서에 ○○바콘 주식1,300주를 이○가 장○원에게 양도하고, ○○바콘 주식 26,000주를 권○영이 장○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코 주식44,200주를 권○영이 장○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2.4.)에 의하면, 2009.1.2. 안○희외 3인은 이○수외 3인에게 ○○에코 주식 221천주와 ○○바콘 주식 13만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2010.8.5.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해제되었으며, 계약해지에 따라 당초 소유자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나 안○희 등은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환원 받은 주식을 2010.8.5. 명의개서하면서 손○애외 2인에게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나타난다.
(4) 안○희의 수용(출소)증명서(2012.11.27.)에 의하면, 2010.4.20.부터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0.12.22. 출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만은 2004.1.14.∼2009.4.6.까지 중국 요녕중의약대학에 유학하던 중 안○희와 이○수의 경영권분쟁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국내입국하게 되었다며 학생증 및 출입국현황을 제출하였다.
(5) 양○영, 손○애, 장○원, 안○희, 김○만은 2012.12.4.(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김○만은 아내 안○희가 구속되었기에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 손○애, 양○영에게 구속된 안○희의 석방탄원을 위하여 인감도장 등을 받았고, 청구인이며 조카인 장○원도 회사근무용도로 인감도장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 여부를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진술과, 김○만이 안○희를 면회하여 합의서, 주식매매계약등을 상의하였냐는 물음에 안○희는 이○수에게 사기당하여 구속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이○수와 합의하였고 이○수를 용서하겠냐는 답변을 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9.1.2. 안○희외 3인은 이○수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2010.8.5.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 되어 당초 소유자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나 안○희 등은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환원 받은 주식을 2010.8.5. 명의개서하면서 손○애외 2인에게 환권 받은 주식의 일부를 명의 신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는바,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11.12.12.자 확인서 2매의 명의위탁자 김○만, 안○희, 안○태와 명의수탁자 장○원의 확인일은 쟁점주식의 조사일도 아니고, 김○만외 2인의 자필 서명 날인도 없으며, 2011.11.2.부터 2011.12.14.까지 주식변동서면확인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위 확인서 2매를 전달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이지만, 김○만, 안○희, 안○태, 장○원은 확인서 작성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청구인들과 김○만, 안○희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수탁사실이 없다는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조사청의 문답서 등에서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수탁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인감 등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8.5.자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식양도자가 이○수, 권○영, 김○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조사청 종결보고서에서도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원소유주로 환원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주식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 없는 이○수 등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계약은 주식매매를 원인으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으며, 당초 명의개서를 취소하고 원래 소유주로 환원되는 것으로 명의개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원 소유주인 안○희외 2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환원받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지만, 쟁점주식은 이○수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이○수 등으로부터 소유권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1319 판결 참조) 등으로 보아 증여동기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2011.12.12.자로 확인한 명의신탁자 김○만, 안○희, 안○태의 확인서와 양○영, 손○애, 장○원이 명의 수탁하였다는 2011.12.12.자 확인서의 사실여부, 명의신탁 주식수량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0.8.5. 현재 법인 재무상태에 변동이 없음에도 가결산 당시에만 자산 및 부채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계정별 원장 등의 기초자료가 없어 직전사업연도인 2009.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문답서등에서도 ○○에코와 ○○바콘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당시 대표인 이○수가 법인들의 자산을 처분하였기에 김○만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2010.8. 이○수에게 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산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바, 평가기준일인 2010.8.5.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시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