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4017 선고일 2012.11.13

부가가치세의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1-37에 소재한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2,954,430원을 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납부기한 세액 비고 계 52,954,430 2009.9.30. 5,900,870 예정신고 납기연장 무납부 2009.9.30. 41,181,720 확정신고 무납부 2009.10.31. 3,027,900 예정신고 납기연장 무납부 2009.12.31. 2,843,940 확정신고 납기연장 무납부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2.5.10. 최○○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서(○○지방검찰청 2011형제43***호, 2012.1.20.) 등으 근거로 실지사업자가 최○○이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3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만으로는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09부4044, 2010.1.14 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