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966 선고일 2012.11.0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8.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한명이다.
  • 나. 피상속인이 1971.2.8. 취득한 OOO 임야 16,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이OOO에게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OOO이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09.3.25.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4.12. 상속인 이OOO에게 피상속인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는 대금청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과도 불일치하므로 진실성이 없는 계약서로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9.12.31.이 되며, 따라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상속재산 평가액은 처분가액인 1억원이 되고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조회를 통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피상속인 이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대금지급 당사자인 최OOO가 잔금지급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 및 담보 대출하여 대출당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양도대금 영수증을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상속인 이OOO의 사망 전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일을 2009.3.25.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71.2.8.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9.12.31. 이천복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소유권을 이전(매매일 2009.10.5.)하였고, 2008.12.19. 채무자를 최OOO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 OOO원)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대급지급에 관여한 최OOO 등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려던 사람이다)가 이서한 수표가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2008.8.28. OOO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수표배서 내역)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최OOO는 확인서 등을 통해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경위에 대해 답변하였다. (가) 2008.12.19. 누나인 최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2009.1.7.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새마을금고에서 OOO만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00새마을금고에서 누나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에 피상속인의 가족묘가 여러 기 존재하고 있어 이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 및 여러 행정절차 때문에 등기이전이 지연되었다.

(4)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7.26)에는 “2009.1.7. 피상속인, 최OOO와 함께 OOO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최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원을 수표로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는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최OOO 및 그 지인 4인과 본인이 함께 구입한 것이고, 등기방법에 대한 매수인 간의 이견이 있어 등기가 늦게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에게 매매사실을 알리고 영수증을 제시하여 등기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피상속인 담당의사의 소견서(대장암 말기 소견), 피상속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표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근저당권 설정내용에 의해 나머지 50%도 2009.1.7. 최OOO가 누나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인 2009.1.7.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