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실제 농지가 아니라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실제 농지가 아니라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6년~2008년 10월 복토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청구인과의 문답서(2011.9.7.), 다음 지도(2008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 원본사진(2006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명단조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2008년 6월까지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결정서(2012.6.7. OOO지방국세청장 작성),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특성정보관리자료(2008.1.1. 기준 OOO시장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2009.3.16. OOO면장 발급), 지적도 등본(2011.12.14. OOO시장 발급), 다음 지도(2008년 6월 및 2010년 4월), 네이버 지도(2009년 7월), 농지원부(2010.3.24. OOO면장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한 1,272㎡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고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부인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년 9월 위성사진과 2008년 다음 지도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2006~2008년 10월까지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958-23 소재에서 2006년 7월까지 주택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958-23에서 ‘OOO’라는 상호의 민박사업을 2007.4.1. 개업하여 2010.10.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한 1,272㎡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고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만 감면을 부인한 점,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년 9월 위성사진과 2008년 다음 지도에 의해 쟁점토지가 2006~2008년 10월까지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2006년 7월까지 주택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공사차량이 출입하기 위한 도로와 주차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서 민박사업을 2007.4.1.~2010.10.21.까지 영위하였는바, 동 민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필수적이나 이러한 역할을 할 토지가 쟁점토지 외에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년~2008년 6월까지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