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확정된 금액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배임수재로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확정된 금액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한OOO을 세무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외주비 중 직원 청구인(신OOO)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과세하고, 실 행위자 청구인(배임형 선고 구속수감)을 조세범칙 위반으로 고발하며, 배임액 중 공탁으로 회수된 OOO억원과 기타 회수액 OOO백만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송비용 OOO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추인하며, 배임액 중 2006년 귀속 이후분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고등법원 판결문OOO 및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공소장OOO을 보면 청구인은 거래처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작업 단가, 납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요구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어 OOO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도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1누136, 1983.10.25. 같은 뜻임), 설령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은 형사판결상 배임액에 해당하는 돈은 청구인이 아니라 한OOO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확정된 금액 중 반환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