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통장으로 확인한 매입 및 매출 자금흐름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 보아야 함
청구인의 통장으로 확인한 매입 및 매출 자금흐름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김OOO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O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OOO지방법원 사건의 판결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진술한 김OOO, 김OOO,김OOO,임OOO등이 소나무를 절취한 혐의와 관련한 불기소이유통지, 신문기사 자료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라며, 처분청의 종결예정보고서(2011.6.30.), 가방에 대한 매출명세서 및 거래명세서(2010.9.2.~2010.9.30.),청구인의 통장사본, 김OOO, 임OOO에 대한 각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10.9.2.~2010.9.30. 각일별 매출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매출대금 수금 및 매입대금 지출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6.3.)상으로, 청구인이 찾아와 장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여 당초 본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가방을 OOO와 거래하던 것을 청구인에게 판매하도록 도와 주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OOO 명의로 수입한 상품을 청구인이 받아서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판매한 상품대금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중국 공장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OOO에 대한 문답서(2011.6.15.)상으로, 임OOO가 청구인과 창고 및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고, 창고임대료는 청구인이, 경리직원 급여는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중국공장에 가방을 주문하고, 영업부장들에게 물품대금 수금 독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6.22.)상으로, 김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청구인 밑으로 입사하였는데, 가방판매대금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업직원들에게 매출부진, 수금부진, 재고정리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사건의 판결문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OOO이 실제 운영자로 보인다는 취지이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매출명세서와 청구인의 통장으로 확인한 매입 및 매출 자금흐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는 김OOO,임OOO,김OOO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